해외 여행할 때에는 방문 국가에 따라 여권의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 남아 있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미국 입국시에 영주권 카드에도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영주권 카드는 입국일에만 유효하면 된다.
▲ 영주권 수속이 진행중인 경우
▲ 영주권자가 재입국시 입국 자격 심사를 받는 경우
(1)미국에 영주 의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180일 이상을 미국에 돌아오지 않고 해외 체류한 경우(8 USC 1101)
(3)미국 출국 이후 불법 행위를 한 경우
(4)추방 재판 중에 미국을 출국한 경우
(5)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 이민법section 212(a)(2)에 해당하는 이 범죄 리스트는 매우 광범위하다. 한번의 경범죄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일단 범죄 기록이 중범죄이거나 또는 두 번 이상의 도덕성이 심각히 결여된 경우라면 입국 금지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해외 여행을 할 때에 서류와 해외 체류 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본인이 재입국 자격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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