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할 때에는 방문 국가에 따라 여권의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 남아 있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미국 입국시에 영주권 카드에도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영주권 카드는 입국일에만 유효하면 된다.

▲ 영주권 수속이 진행중인 경우

    I-485 수속이 진행중인 경우 영주권 신청자는 출국하기 전에 여행 허가증(advance parole)이 승인되어 있어야 한다. I-485 접수 이후 여행 허가증 없이 해외 여행이 가능한 비자는 H1, H4, L1, L2, K3, K4, V2, V3 비자 뿐이다. 취업 허가증과 함께 신청한 경우 카드에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 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만 이 카드가 여행 허가증을 겸한 카드임을 명심해야 한다.

▲ 영주권자가 재입국시 입국 자격 심사를 받는 경우

     이미 영주권자임에도 입국시 입국 자격 심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심사 후에 이민국에서 영주권 박탈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
(1)미국에 영주 의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180일 이상을 미국에 돌아오지 않고 해외 체류한 경우(8 USC 1101)
(3)미국 출국 이후 불법 행위를 한 경우
(4)추방 재판 중에 미국을 출국한 경우
(5)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 이민법section 212(a)(2)에 해당하는 이 범죄 리스트는 매우 광범위하다. 한번의 경범죄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일단 범죄 기록이 중범죄이거나 또는 두 번 이상의 도덕성이 심각히 결여된 경우라면 입국 금지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해외 여행을 할 때에 서류와 해외 체류 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본인이 재입국 자격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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