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및 우편도 가능


    지난 달 사무실로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오로라에 거주하는 한주현(가명)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콜로라도에 왔으나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었다. 하지만, 비자 기간보다 넉넉히 남아있던 자동차 운전면허 기간 덕분에 그 동안 생활에 큰 불편은 느끼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면허 갱신 기간이 다가오면서 한 씨의 걱정은 커지기 시작했다.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면허 갱신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갱신을 하러 괜히 찾아갔다가 불법체류자로 구금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내년부터는 한 씨와 같은 걱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콜로라도에서는 2014년부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Colorado Road and Community Safety Act (RCSA) Senate Bill 13-251 (SB 13-251)에 따라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콜로라도 거주자들에게도 운전면허 갱신과 발급을 허용해왔다. 다만, 이 경우에도 3년마다 직접 DMV를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서도 갱신이 가능해진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콜로라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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