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비용 공개법 통과

    지난 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콜로라도 주민들의 의료비가 타주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의료비를 낮추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바로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콜로라도 의회가 이런 일을 해냈다. 초당적인 협력으로 포괄적 헬스케어 비용 공개법(Comprehensive Health Care Billing Transparency Act)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 덕분에 콜로라도 주민들은 치료를 받기 전에 검사, 절차 및 처방 등 그들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병원과 기타 시설들이 특정 서비스에 대해 그들이 청구하는 기본 가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가격에는 할인이나 리베이트나 기타 비용 조정 내역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환자에게 청구되는 모든 비용청구서에는 환자가 서비스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항목별로 리스트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았던 헬스케어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실 이 법안은 덴버의 사업가인 데이비드 실버스타인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그는 비영리단체인 BrokenHealthcare.org를 설립한 바도 있다. 이 단체를 통해서 실버스타인은 콜로라도가 주도하는 헬스케어의 투명성이 다른 주로도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콜로라도의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선택으로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차량의 이모저모를 꼼꼼히 따져보듯이 이제는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건강 관련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을 소비자들이 직접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은 이러한 일이 불가능했다. 가격부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보험에서 비용이 대부분 충당되는 경우에는 치료에 따른 정확한 비용을 환자가 알 방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을 구입할 때처럼 쇼핑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보다는 일종의 사기와도 같았다. 보험회사와 약국이나 병원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들 간에 소비자를 배제한 채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지가 뻔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비용 공개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비용을 감출 수도 없고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할 수도 없다.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한 이래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욱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일상적인 치료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콜로라도의 법안 통과는 의미가 크다. 오바마 케어가 도입되면서 보험 프리미엄이 늘어났고 더 많은 디덕터블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카이저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28%가 여기에 해당하며 미국 가정이 평균적으로 선택한 디덕터블은 $7,983에 달한다고 한다.   ‘포괄적 헬스케어 비용 공개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콜로라도의 의원들은 콜로라도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헬스케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미국 전체의 귀감도 되고 있다. 자유로운 시장 덕분에 헬스케어가 더욱 저렴해질 수 있다. 정부가 그렇게 되도록 간섭하지 않기만 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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