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평소 자신을 무시한 친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친구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새터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터민 A씨(7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B씨(74·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2월 같은 새터민인 B씨의 남편 C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사과 받기를 원했지만 C씨가 사과하지 않자 C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려 B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1시18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천 새터민지원센터에서 무용수업 중이던 B씨(74·여)를 센터 복도로 불러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잔혹성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 훔친 트럭으로 현금인출기 통째로 싣고
달아나려던 40대 구속

    길거리에서 훔친 트럭으로 마트 앞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통째로 훔치려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42)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20분께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은행공동 현금인출기(ATM)를 훔친 1t 트럭에 싣고 30여m를 가다가 도로 한복판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무 등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오다 트럭을 훔친 뒤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발견하고 도구를 이용해 고정장치를 푼 뒤 이를 트럭에 싣고 훔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금인출기가 1미터 80센티 높이인데다 A씨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 때문에 트럭에 제대로 싣지 못하고 달아나다 도로 한복판에 떨어뜨린 채 현장에서 도주했다. 현금인출기 안에 현금 250만원은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 수사를 벌여 서울 도봉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다.

◎ 아내 살해한 뒤 바다에
시신 유기한 40대‘7년만에 덜미’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40대 남성이 범행 7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17일 정오쯤 부산 수영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당시 49세)씨를 목 졸라 살해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4월부터 B씨와 동거를 시작해 같은 해 혼인 신고를 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만취 상태로 생계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부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2개월 여 동안 시신을 집에 보관하다가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유기 과정에서 B씨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초 수년째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B씨의 행방을 찾던 경찰은 당시 동거하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달 29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초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내의 실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과 B씨가 낸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 등을 묻는 경찰의 추궁에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등의 문제로 아내와 다투던 중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사체를 유기했다고 진술한 인근 바닷가를 중심으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 한의사가
   여직원 몰카 찍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8일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직원 탈의실 여직원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한의원 원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직원 탈의실에 구멍을 뚫은 종이봉투에 휴대전화기를 넣어 여직원 2명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몰카에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한의원 직원들이 고객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기로 촬영 장면 중 일부를 지우지 않았다가 이를 발견한 여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A 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찍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여직원들은 충격을 받아 한의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호기심에’
  여중 교실 들어가

    특별 외박 중인 의무경찰이 여중 교실에 침입해 여학생의 교복 등 물품을 몰래 꺼내 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 서부서 소속 의경 A(22) 상경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상경은 지난 24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여중 교실에 들어가 여학생들의 사물함을 열어본 혐의를 받고 있다. A 상경은 복무 중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해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의 특별외박을 포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상경은 “1층 교실 창문이 열려 있어 호기심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상경을 복무규율위반으로 징계할 방침이다.

◎ 강간죄로 착용한
  위치추적기 떼어내고 도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다른 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강간죄로 착용한 위치추적기를 집에 두고 도주한 혐의(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년 전 강간죄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 올 연말까지 보호관찰 기간 중이다. A 씨는 지난 22일 경찰이 필로폰 투약을 의심해 출석을 요구하자, 부산 동구 자신의 집에 위치추적기를 두고 달아났다. 조사결과, A 씨는 하루 전인 21일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보호관찰 기간에 마약투약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모텔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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