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콜로라도 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총 4명의 사상자를 낸 한인 운전자가 지난 2월 20일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15년 형을 마친 뒤에는 다시 5년 동안 보호관찰기간을 보내도록 했다. 2015년 12월 13일 당시 한인 정모(영문명 Ah Jung, 26세·사진)씨는 친구들과 함께 블랙 호크의 카지노를 가기 위해 클리어 크릭 캐년을 통과하는 6번 하이웨이 서쪽방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정씨와 친구들은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오로라에 위치한 친구 집에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반대편에서 운전하던 캐런 핸슨(78)은 정씨가 몰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으며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 하워드 핸슨(85)은 늑골과 흉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끝내 이로 인해 2016년 1월 12일 결국 사망했다. 정씨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3명의 친구들 역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정씨의 알코올 농도는 허용치의 3배 가까이에 달하는 0.22로 만취 상태였다. 미국의 음주단속은 한국보다 느슨하고 운전이 비교적 어린 나이 때부터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동승자 및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일 뿐 아니라 인생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기 쉬운 행동이니만큼 아무리 운전에 자신이 있고 술에 강한 체질이라 하더라도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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