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들이 파견하는 노동자들의 H-1B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22일 아웃소싱업체(third-party worksite) H-1B 파견노동자들의 H-1B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일 시작되는 2019회계연도 H-1B 사전 접수부터 곧바로 새 지침이 적용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아웃소싱업체 파견 외국인 노동자들이 H-1B 를 신청하는 경우, 스폰서 업체는 노동자의 학사 학위가 일하게 될 ‘전문직책’(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되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신청자와 스폰서업체가 직접적인 고용주-직원 관계라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파견업체에서 받는 실제임금이 아웃소싱업체가 H-1B 신청서에 제시한 임금 보다 적은 경우도 비자 받기가 어려워진다. ‘비전문직 단기취업비자’(H-2B)도 사전접수에서 쿼타가 조기 소진돼 전문직 취업비자와 같은 무작위 추첨이 실시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1일 시작한 2018회계연도 하반기 H-2B 신청이 쿼타 조기 소진으로 5일 만에 중단됐으며, 28일 추첨으로 비자발급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H-2B 신청서가 몰리고 있는 미 업체들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H-2B는 농업을 제외한 건축, 레저, 호텔, 식당, 의료분야 등 계절적 수요가 요구되는 광범위한 산업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전문직 임시취업비자이다. H-1B와 달리 직업 숙련도와 학사학위 등 요구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최근들어 한인 등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갈수록 쿼타 소진이 빨라지고 있다. H-2B 적용대상국은 한국을 포함해 82개국이다. 단순직종에서 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취업비자로 미 업계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H-1B 비자에 비해 요구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도 대거 몰리고 있어 앞으로 쿼타 부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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