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고 불질러

    일자리가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가 건물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일용직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7일 방화 혐의로 A(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30분쯤 사상구 엄궁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 있던 오토바이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오토바이와 건물 일부가 탔으며 옥상으로 대피하던 주민 4명이 유독 가스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출근길에 이를 발견한 여경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고함을 쳐 더 큰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부산의 한 인력사무소 앞에서 A 씨를 검거했다.

◎ “어머니 죽였다”문자 메시지를 남긴 뒤
대청호 투신 아들 … 노모 질식사 가능성

    “어머니를 죽였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긴 뒤 대청호에 투신한 40대 남성의 숨진 어머니에 대한 부검 1차 소견에서 질식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A(71·여)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질식사 흔적이 일부 발견됐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얼굴에서 질식사 흔적인 일혈점(붉고 조그만 점)이 일부 발견됐다”면서 “정확한 사인은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 부검 결과는 통상 2∼3주 후에 나온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50분께 자신의 빌라 방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발견 당시 A씨는 방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눈에 띄는 큰 외상은 없었다. 아들 B(40)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14분께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 문의대교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부모 요양병원서 상담 받는 사이
  아들은 공진단 훔쳐

     부모가 요양병원서 상담을 받는 사이 원장실에서 건강식품인 공진단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요양병원에서 공진단을 훔친 혐의(절도)로 A(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낮 12시 40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요양병원에서 원장실로 몰래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공진단 한 상자(3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부모와 함께 요양병원을 찾았고, 부모가 직원과 상담하는 사이 범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 내 CCTV를 분석해 A 씨를 붙잡았다. 그는 “배가 고파서 훔쳤다. 맛이 없어서 다 먹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 시럽항생제에
  물 타 약값 챙겨

    아이들이 주로 먹는 시럽 항생제에 정해진 양보다 물을 더 타는 방법으로 약제비를 부당하게 챙긴 40대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구 모(여·48)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50㎖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훨씬 많이 넣어 판매량을 2배가량 늘린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시럽 항생제는 분말을 일정한 용기에 담아 정해진 양만큼 물을 넣어 조제한다.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서 약을 지을 수 없다.

◎ 폭행 처벌받자 앙심
   112에 192회 허위 신고 구속

    경남 사천경찰서는 12일 형사 처벌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로 A(6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주거지에서 “현금을 도난당했다”거나 “살기 싫다. 자살하고 싶다” 등 총 192회에 걸쳐 112에 허위·거짓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월 28일 편의점 주인에게 유리병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5년 11월 특수폭행으로 구속되자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편의점과 주민센터 등에서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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