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두번째 영장은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오면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검찰 소환에는 응하겠다”면서도 “14일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어서 소환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소환 날짜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60억원을 삼성에 대신 내게 하고, 대통령 재임 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을 상납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한 것으로 결론 내린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2008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22억5000만원, 그해 총선 때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이 건축 자재 업체 ABC상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댓글 작성 의혹을 축소 수사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두 번째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그를 구속했지만 법원이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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