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학교수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모 대학으로부터 A(50) 교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대학 학생 B 씨는 2016년 A 교수의 제안에 따라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고, 교수와 결혼할 것이라고 믿고 매달 30만 원을 받으며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뒤늦게야 A 교수로부터 “아내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A 교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당시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B 씨에게도 알렸다”고 반박했다.

◎공장 화장실
쓰는 척하며 절도

   공장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척하며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절도 혐의로 A(여·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시쯤 대구 북구 한 공장 사무실에 침입해 캐비닛 등에 있는 현금을 들고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대구지역 공장 2곳에 들어가 모두 5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공장 직원에게 “화장실 이용이 급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들어간 뒤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군수 여론조사 실린 주간신문
하루만에 수천부 실종

   충남 금산에서 자치단체장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실린 지역 주간신문 수천여 부가 배포된 지 하루 만에 사라졌다. 금산 K 신문 발행인 A 씨에 따르면 지난 1일 자로 발행된 해당 주간신문 4500부를 금산읍 등지의 65개 가판대와 각급 기관 등에 배포했으나 다음 날 모든 가판대에서 신문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해당 신문에는 한 인터넷 언론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6명의 금산군수 선거 출마 예상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A 씨는 “신문 배포 당일 가판대 신문을 무더기로 거둬들이는 여성 한 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신문을 회수한 적이 있으나 이처럼 일시에 모든 신문이 없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 치료비 받고
    병원장‘먹튀’

   경기 의정부시의 한 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놓고 문을 닫은 채 병원장이 잠적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시 소재 A 병원이 환자 1인당 체형교정 치료비 10∼15회분(100만∼190만 원)을 미리 받아놓고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병원은 일자목·측만증·안면 비대칭·휜 다리 등 변형된 몸을 교정 치료하는 전문병원으로 원장 개인 사정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휴진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환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5일 이후에도 병원 문은 열리지 않았고, 원장과 연락은 끊겼다. 경찰은 병원장이 환자들이 미리 낸 병원비를 챙겨 잠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가상화폐 투자금 마련하려
  20대 인터넷서 사기 행각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A(23·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백화점 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을 사겠다는 피해자 23명을 속여 349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검색(더치트)이 어려운 카카오뱅크 비대면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100만∼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도박하려 돈받은
 공무원 실형

   도박 자금 등으로 쓰기 위해 관급 공사 수주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정재우)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지자체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지난해 초 태풍 피해 복구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처제 결혼식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 19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개인 빚과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페라리 타고와서
  귀금속 훔쳐

   부산 중부경찰서는 14일 빌린 외제차를 타고 와 귀금속의 구매 비용을 계좌 이체를 통해 입금할 것처럼 금은방 업주를 속이고 귀금속만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A(2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15분쯤 부산 중구 모 금은방에 ‘페라리’를 타고 와 업주에게 “대금을 계좌로 이체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금팔찌 1개와 금목걸이 2개 등 모두 800만 원어치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차를 지인에게서 빌려 타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적 조회로 차주를 파악해 설득한 뒤 A 씨를 유인해 검거했다. 

◎ 손님 신용카드
  복제해 사용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결제를 위해 손님이 넘겨준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680만 원을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주점 종업원 A(3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결제를 위해 건넨 신용카드 4장을 무단 복제해 62차례에 걸쳐 주점과 마트 등에서 680만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외국에서 구입한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해 카드 한 장의 정보를 획득하는 데 1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A 씨는 IC칩 형태의 신용카드는 복제되지 않아 마그네틱 결제 방식의 신용카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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