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WIC 수혜 등도 거부 사유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8일 국토안보부가 준비 중인 규정의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거주 중인 외국 국적자는 물론이고 이들의 미국 출생 자녀까지도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프로그램의 무상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해서 합법 이민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들이 영주권 신청자가 납세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공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엄밀히 조사해 이 이민자가 이민법에서 영주권 부여를 제한하는 '공적 부담(public burden 또는 public charge)'이 될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적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USCIS의 가이드라인은 1999년 도입됐는데, 미국 체류 자격이나 영주권 취득 심사 때 현금성 혜택(non-cash benefit)이 아닐 경우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금 지원이나 정부의 장기간호 비용 보조 등 생존의 주된 부분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 규정은 정부의 비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새 규정 초안에서 구체적 명시한 향후 고려 대상 공공복지 혜택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은 저소득층 조기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반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6년 영주권 취득자 가운데 약 38만3000명이 새 규정이 적용됐을 경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새 규정은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체류 뿐만 아니라 가족이민 축소, 추첨 영주권 폐지 등 합법 이민도 크게 제한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 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타 이민정책들은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현재 준비 중인 새 규정은 '공적 부담'에 대한 이민 당국의 해석과 적용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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