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18세가 되는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의 경우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므로 국적이탈을 하고자 한다면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국적이탈 가능시기(출생이후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를 놓쳐 미국사관학교 입학, 연방공무원 임용 등에 있어 피해를 보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생지 국가와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으로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취득한다. 주의할 점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도 대한민국에 출생신고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상기 국적이탈 가능기간 내 재외공관을 통해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남성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의 경우에도 상기 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공무원 채용 계획이 없을 경우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4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여행기간 중에 한국에서 영리활동 등을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가된다. 반면에, 남성과 달리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없어 언제든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나, 복수국적 유지가 어려운 직업(연방공무원 등) 선택시 국적이탈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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