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수요에 맞춰 취업비자(H-1B) 쿼타를 탄력적으로 최대 19만 5,000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해 사실상 비자추첨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H-1B 프로그램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고용주가 1년 이내에 취업이민 스폰서를 약속할 경우, 미국 석사학위 취득자는 쿼타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국가별 쿼타상한도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많은 IT 대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공화당 오린 해치 의원과 제프 플레이크 의원은 지난 25일 H-1B 프로그램 및 취업이민 개혁안을 담은 ‘이민혁신법안’(I-Squared Act, S.2344)을 연방 상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이 주목받고 있는 가장 큰 혁신조항은 기본 쿼타 8만 5,000개를 유지하는 대신 시장수요에 맞춰 H-1B 쿼타를 2배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차 사전접수 기간 5월 15일 이전에 쿼타가 소진되면, 3만개를 추가하고, 2차 9월 30일 이전 쿼타가 소진될 경우, 2만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수요에 맞춰 쿼타를 탄력적으로 19만 5,000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석사 이상 학위자 2만개 쿼타를 미국 석사와 해외 석사로 분리하는 방안도 주목된다. 해외 석사 학위자에게 2만개 쿼타를 배정하는 대신, 미국 석사 취득자에는 고용주의 취업이민 스폰서 약속을 전제로 무제한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직종 미국 노동자 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전제로 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도 허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현행 취업이민 제도에 대해서도 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선, 단일국가가 이민비자 쿼타 7%를 넘지 못하도록 한 현 규정을 15%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국가별 상한에 묶여 이민적체가 극심한 인도, 중국 출신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취업이민 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쿼타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관심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결과적으로 취업이민 쿼타가 일거에 대폭 확대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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