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요구 전부인 흉기로 내리친 70대남

    이혼 위자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살해 의도를 품고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혼 위자료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전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관악구 자택에서 전 부인인 60대 B 씨를 흉기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이혼했으며, 당시 B 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위자료 등 재산분할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도 화를 이기지 못해 다른 흉기까지 가져와 B 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A 씨는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 부인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면제 커피’
  먹이고 강도행각

    지인에게 수면제 섞은 커피를 권한 뒤 강도행각을 벌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이모(여·51) 씨를 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3시쯤 광주의 한 모텔 객실에서 A(49) 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A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현금 5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모친과 짜고 보험금 타려
  10년간 전신마비 환자 행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병원을 옮겨 다니며 딸에게 전신 마비 환자 행세를 시킨 A(여·65·보험설계사) 씨와 가짜 환자 행세를 한 딸 B(36)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딸의 남자친구 C(33) 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B 씨는 지난 2007년 4월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전신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수도권 소재 병원 14곳을 옮겨 다니며 전신 마비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 3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어머니 A 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전신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많은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딸에게 가짜 환자 행세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 “너무 입고 싶어서”
    롱패딩 훔친 아줌마 절도단

    대형마트에서 올겨울 인기를 끈 롱 패딩 점퍼를 훔친 ‘아줌마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여·48)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동네에 살아 알고 지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3시 40분쯤 군산시 한 대형마트 의류판매점에서 롱 패딩 5벌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옷에 부착된 도난방지용 태그를 뗀 뒤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유유히 마트를 빠져나갔다. 본래 자기 옷인 양 훔친 롱 패딩을 입거나 팔에 걸치는 수법으로 마트 직원의 의심을 피했다. A 씨 등은 “이번 겨울에 롱 패딩이 유행하길래 입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 아들 사채빚 갚아줬다고
집에 불지른 아버지

    부산 서부경찰서는 31일 아들의 사채를 아내가 빚을 내 갚아준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3)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 25분쯤 부산 서구에 있는 자신의 월셋집에서 라이터로 아들의 옷에 불을 질러 안방과 거실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사채를 썼는데 아내가 큰 빚을 내 사채를 대신 갚아 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원룸 침입
   성폭행 징역 13년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3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석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4시쯤 전북 전주의 한 원룸 2층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 B(20대)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B 씨의 눈과 입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강간과 특수강도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로 모두 13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적에 눈 먼 경찰관
    필로폰 미리 숨겨놓고 “잡았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검거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약 전과자를 유인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씌운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노모(45)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경위는 마약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8월 8일 지인을 시켜 필로폰을 숨겨놓은 차량을 덮치는 방법으로 필로폰 거래 현장을 적발한 것처럼 꾸며 차에 타고 있던 A(41) 씨를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노 경위는 마약 운반책으로 알고 지내던 한모(42) 씨와 미리 짜고 A 씨가 앉아 있던 차 안 조수석에 필로폰 42g을 미리 숨겨 놓았다. A 씨는 누명을 쓰고 수감돼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검찰 수사로 누명을 쓴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달 13일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비싼 옷
    6300만원어치 훔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6일 백화점을 돌며 고가 의류만을 골라 6300여만 원어치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학원 강사인 A(여·34)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지난 1월 9일까지 40여 일 동안 부산지역 백화점 5곳에서 모피코트와 무스탕 등 6300만 원 상당의 고급의류 15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외투 안에 의류를 숨겨 백화점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A 씨는“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옷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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