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 안 받고, 간첩수사 도맡는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이 발표되자 경찰 내부에선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며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게 되면서 잃은 ‘최고 권력기관’의 위상을 64년 만에 되찾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고위 공직자와 금융·경제 범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가져 온다. ‘공룡 경찰’이 탄생하는 것이다.
◇1차 수사 전담… 커지는 경찰
현재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는다. 수사 과정을 검찰에 보고해야 하고, 검찰의 구체적인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의자 진술은 영상으로 촬영하라’ 같은 지시까지 받는다. 검찰이 요구하면 사건 자체를 검찰에 넘기고 손을 털어야 했다. “고생은 우리가 하고, 공(功)은 검찰이 가져간다”는 불만이 경찰에 쌓여 있다. 이번 개혁안에선 경찰이 전반적인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2차 수사만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이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공소 제기 단계에서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완벽한 지휘권 폐지는 아니지만 과거 모든 사건에 검찰이 손을 댈 수 있던 데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가 생긴다. 경찰은 대공 수사를 해오던 경찰청 내 보안국을 안보수사처로 승격시키고 국정원 인력도 흡수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공 사건의 70%를 경찰에서 처리하지만, 핵심 중요 사건은 국정원에서 해왔다. 이를 모두 안보수사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인력이 넘어오고, 자치 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 인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경찰 조직은 약 14만명이다.
◇자치 경찰 도입… 쪼개지는 경찰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조직을 쪼개기로 했다. 경찰 내에서도 ‘수사권 독립’을 위해 인사와 경비·정보 등의 업무를 맡는 조직(일반 경찰)을 수사 조직(수사 경찰)과 분리한다. 현재는 인사권을 쥔 경찰 지도부가 수사를 보고받고 이를 지휘한다. 수사 경찰들이 경찰 지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라는 별도 조직으로 만든다. 경북·전남 등 지방경찰청 수준의 단위에는 국가수사본부 ‘○○지부’를 둔다. 일선 경찰서 수준에서는 형사수사과를 떼어내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게 한다. 수사 이외 업무를 하는 조직은 경찰서에 지금처럼 두고 ‘일반 경찰’의 지시를 받게 한다. 지방마다 자치경찰도 새로 만든다. 경찰청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한다는 것이다. 국가 경찰과는 별도로 시·도지사 아래 둔다. 시·도지사는 추천을 받아 자치경찰본부장을 임명하고, 본부장이 자치경찰을 지휘한다. 자치경찰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 수사와 지역 치안, 경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는 자치 경찰도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법안이 제정되면 2019년 서울·세종·제주를 비롯해 5곳에서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치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일부 업무는 함께 수행한다. 가령 112에서 살인사건을 접수하면, 자치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출동한다. 살인사건인 것이 확인되면 국가수사본부 소속인 일선 경찰서 형사과가 사건을 담당한다.

박 전대통령 “무릎·허리통증 심해 재판 못나가”

    사선 변호인들의 총사임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서울구치소를 통해 무릎과 허리통증이 심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법원에 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관련한 통지가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으로 지속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허리통증이 악화될 가능성 있어 하루 1회 천천히 걷기 등 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최근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출석 관련 통지서를 (구치소에서)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만으로 박 전 대통령이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병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교도관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오늘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또 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하고 있어 국선변호인단이 직접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선변호인단은 지난 2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병상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우려되는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문서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조현권 변호사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조회에 적시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은) 박 전 대통령에게 치료가 필요한 병이 있는지를 사실조회 형식으로 알려달라는 것”이라며 “변호인들이 접견을 못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재판부에서 (병상조회 신청서를 구치소에)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명 중 8명“암호화폐 규제 찬성”

    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18만명 이상이 동참한 가운데 이와 반대로 10명 중 8명가량은 규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성인 504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암호화폐 거래에 일정 수준 규제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78.2%로 집계됐다. ‘어떠한 규제에도 반대한다’는 응답은 12.1%로 조사됐다.  규제 찬성 의견 중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통해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강한 규제 찬성 응답 비율은 42.6%였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는 반대하지만, 투기과열 방지를 위한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응답은 35.6%로 나타났다. 또 현재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한 적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비율은 7.5%, ‘지금은 안 하지만 투자 경험은 있다’는 비율은 6.1%였던데 반해 ‘투자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86.4%로 압도적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4.8%, 30대 8.3%, 40대 6.8%, 50대 5.6%, 60대 이상 3.8%로 20대 투자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13%, 여성이 2.1%로 남성 투자 비율이 6배 이상 높았다.  정당별로는 바른정당 지지층이 26.2%, 국민의당 지지층 21.6%, 민주당 지지층 6.7%, 한국당 지지층 6.6%, 정의당 지지층 1.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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