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10달러 20센트로 인상 등

       2018년 새해를 맞아 콜로라도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몇가지 새로운 법들을 알아보자.

<최저임금 인상>
      1월 1일부터 콜로라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20으로 인상됐다. 2016년에 유권자들이 승인한 법령에 따라, 콜로라도는 2020년에 최저임금을 12달러까지 올리기 위해 매년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팁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 역시 시간당 $7.18로 인상됐다. 작년까지 종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30이었다.  덴버 대학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콜로라도의 전체 가구 중 20% 가량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콜로라도는 2018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18개 주들 가운데 하나이다.

<마리화나 작물 재배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
      2018년부터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는 한, 한 가구당 최고 12그루까지만 마리화나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가구당이 아니라 한 집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18세 이상 1인당 6그루의 마리화나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었다. 따라서 한집에 18세 이상 성인이 5명이 살면 30그루의 마리화나 작물의 재배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의료적인 이유로 예외를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 24그루까지는 재배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시와 카운티 정부로부터 주택가에서 그만큼의 많은 마리화나 작물을 키울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마리화나 작물은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사방이 막히고 문이 잠길 수 있는 곳에서만 키우는 것이 허용된다.

<마리화나 판매 제한>

     소위 마리화나 루핑(looping)을 방지하기 위해 마리화나 소매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루핑은 한 사람이 같은 날 같은 마리화나 가게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마리화나를 사모으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하루에 살 수 있는 마리화나의 판매가 제한되며, 알면서도 이미 하루 허용치를 구매한 사람에게 또 마리화나를 파는 매장은 처벌받게 된다.

<미성년자 섹스팅 금지되지만 처벌은 완화돼>
     10대들이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섹스팅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도 등장했다. 이 법안은 10대들이 다른 10대들의 성관계 사진을 소유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검찰이 중범죄보다 덜 엄격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옵션을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논란은 여러 학교에서 섹스팅과 관련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0대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의 섹스팅 이미지를 서로 주고받다가 적발될 경우, 종전의 3급 중범죄 처벌에서 한 단계 완화된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성범죄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에 따라 유죄를 인정받은 10대 청소년들은 왜 자신들이 벌을 받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보험회사들은 반드시 병원비 공개해야>

    콜로라도 입법부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보험회사들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어디서 얼마가 책정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투명한 헬스케어 가격법령에 따라,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일반적인 치료 15가지에 대한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또 병원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25가지의 목록, 진단과 관련한 그룹 코드, 그리고 병원비 청구서에 적히는 외래환자 CPT 코드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25가지의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가격은 예상 가격일 뿐이지 환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이 법은 보험사, 정부 기관, 또는 기타 단체들이 일반인, 의사, 시설, 고용주 등이 보험 서비스에 직접 돈을 지불하는 것에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금지하고 있다.

<뺑소니 운전자도 면허 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각한 상해 및 사망 사고를 내고 나서도 사후 처리 없이 사고 현장을 그대로 떠난 운전자들도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종전법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는데, 개정법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거나 집행유예용 운전면허증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뺑소니 운전자는 직장 출퇴근, 교육, 혹은 건강상의 목적으로 집행유예용 운전면허 소지를 허용받을 수 있다.

<신속한 법원 심리 보장>

    House Bill 17-1338은 무단횡단이나 노상방뇨와 같은 경범죄로 수감된 피고인들에게 법원 심리가 즉시 이뤄질 것을 보장한다. 몇몇 카운티에서는 그러한 피고들이 법정에 출두하기까지 수일을 대기해야 했었다. “구치소에는 안전 위협을 야기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통행료를 낼 돈이 없어서 수감된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미국 시민자유연합의 데니스 메이스는 밝혔다. 그는 작년에 이 법안의 초당적인 통과에 노력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판사가 유치를 명한 후 이틀 내에 수감된 피고가 법원에 출두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변경된 법들>

    보험회사들이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조정됐다. 대부분의 건강 보험들은 반드시 심각한 단백질 알러지 증상에 대한 커버리지도 제공해야 한다. 보험회사들은 반드시 네트워크 내에서 의사를 선택하는 기준과 다음 단계 네트워크 내에서 의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이 운영을 콜로라도 주 순찰 책임자에게 이전한다. 과학 및 문화 시설 구역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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