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분으로 미국에서 걱정 없이 살던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후 큰 불편없이 미국 생활을 하던 40~50대 중년층의 시민권 취득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며 생활해오던 사람들이다. 중년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는 국적상 여전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다"며 "미국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면 음주운전 등 형사기록이 발생해도 추방을 걱정할 필요없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인이 많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민법이 강화되자 불안감을 느끼는 한인이 많아진 것 같다"며 "신분에 대한 안정감과 확실성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시민권 취득에 나서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LA타임스도 지난 22일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신문은 태국 출생으로 4세때 미국으로 건너와 10세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해 두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는 사란야 칩천의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추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민권 취득에 나서는 아시안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칩천은 세계 2차대전 당시 12만 명에 달하는 일본인과 일본계 미국인을 집단수용소에 억류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그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정치적 혼동기에 본인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민권 취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 증가로 아시아계 이민자를 돕는 비영리단체는 물론이고 이민법 변호사들도 바빠지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시민권 신청자 수가 최소 2~3배는 늘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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