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적용, 텍스리턴은 2019년부터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를 감세하는 내용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19일 연방 하원을 통과하고 연방 상원 통과도 확실시되고 있어 31년 만의 최대 규모 세금제도 개편이 현실화되게 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날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 과정에서 상원 규정과의 상충 문제로 일부 부수적 조항이 삭제되면서 20일 오전 하원의 재표결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세제 개혁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연방 하원은 19일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세제개혁안을 찬성 227, 반대 203으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고, 상원도 19일 밤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2018년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등은 내년 1월부터 당장 변경돼 페이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 개인 납세자의 세금보고시 변경된 소득세율 등이 적용되는 것은 2019년 4월 세금보고 때부터가 된다.  새로운 연방 세법 규정이 적용되면 개인 소득세율 구간이 현행 10·15·25·28·33·35·39.6%에서 10·12·22·24·32·35·37%로 낮춰지고, 표준 공제액은 현행 6,350달러(부부 1만2,700달러)에서 1만2,000달러(부부 2만4,000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이와 관련 공화당은 미국내 중간 소득 수준인 연소득 7만3,000달러 정도의 4인 가족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간 2,059달러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법인세가 대폭 내려가면서 기업들이 이 효과를 피고용인들과 공유할 경우 연 급여가 1인당 4,000달러씩 올라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밝혔다. 그러나 모기지 공제 기준을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추고,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와 재산세 액수에 대한 공제도 합산해서 1만 달러까지만으로 축소함에 따라 주 세금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의 중산층 이상 주민들과 주택 소유주, 그리고 표준 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를 택해오던 납세자 등의 경우는 오히려 새 제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지지율 32%
역대 대통령‘취임 1년차’중 최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때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AP통신이 16일 보도했다. AP통신은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NORC와 공동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2%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응답자의 52%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의 상황이 악화했다고 평가한 반면, 10명 중 3명만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67%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이 더 분열됐다고 지적했고, 9%만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더 단합됐다는 평가를 했다. 공화당원들 가운데서도 41%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분열시켰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45%는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리고 30%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은 했으나 실패했다고 평가했고, 23%는 약속을 지켰다고 응답했다. 다만 낮은 실업률과 주식시장 활황 등과 함께 호조를 보이는 경제 부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0%의 지지율로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미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두 차례(11월 30일~12월 4일 1천44명, 12월 7일~11일 1천20명)에 걸쳐 유·무선 전화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각각 ±3.7%포인트, ±4.3%포인트다.

구급차 잘못 이용하면‘요금 폭탄’
보험 네트워크 확인 필요

           4마일 승차에 3660달러.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데 8460달러. 이는 모두 구급차를 이용한 뒤 예상치 못 한 요금폭탄을 맞은 환자의 실제 사례들이다.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다. 가입된 보험사가 지정(네트워크)한 회사의 구급차(앰뷸런스) 말고 다른 회사 구급차를 이용했을 경우 엄청난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LA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구급차 대신 우버와 같은 공유택시를 이용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카이저 건강뉴스가 전국 32개 주에서 접수된 350건의 구급차 이용 관련 피해자 불만 사례를 조사한 결과 환자 상당수는 적게는 수백 달러, 많게는 수천 달러에 이르는 요금폭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상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구급차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 연맹’의 한 관계자는 700건이 넘는 의료비 요금폭탄 사례를 수집했는데 이 가운데 최소 4건 중 1건이 구급차 이용 때문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7월부터 병원 간 이송 등을 포함해 가입 보험사 네트워크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요금폭탄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4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구급차 이용은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타운 소방국이나 자원봉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였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구급차는 개인 회사나 벤처캐피털이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1만4000개의 개인 기업과 정부기관, 봉사단체 등에서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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