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김모씨, 유령회사 통해 스위스 은행으로

징역 및 벌금 최소 1400만 달러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한인 영주권자가 연방정부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BAR)’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네티컷의 김형준씨가 지난 26일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FBAR란 시민권·영주권자 를 비롯한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다면 재무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난 1998년 스위스를 방문해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s)’ 등 5개 현지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홍콩의 한 개인으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았다. 당국이 파악한 2004년 현재 계좌 잔고액은 2800만 달러가 넘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은닉한 스위스 자산을 미국으로 들여왔다. 자금 반입 과정에서 에드거 폴처 등 유력 은행가들과 공모했다. 2003~2004년 김씨는 폴처 등에게 지시해 미국내 제 3자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이용해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의 300만 달러 저택을 구입했다. 2005년에도 허구의 대리인을 만들어 스위스 자산 500만 달러를 들여온 뒤 매사추세츠의 저택을 샀다. 김씨는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 세입자로 기재했다. 또 김씨는 그리니치의 보석업자에게 8.6캐럿 루비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는 등 미국으로 반입한 현금으로 보석 원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산을 빼돌렸다. 김씨는 2008년 취리히 방문 당시 공모한 은행가들로부터 연방당국의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산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화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 합의를 통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자산신고법 위반과 소득세 보고 누락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연방국세청(IRS)의 범죄수사부 단 포트 부장은 “김씨의 사례는 조세피난처를 악용하고 있는 탈세자에 대한 경고”라며 “우린 성실한 납세 국민을 대신해 탈세자들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선고는 내년 1월26일로 예정됐다. 김씨는 최대 5년형, 재무부에만 최소 1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FBAR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의 줄임말로 1970년 은행보호법에 의해 제정됐다.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는 1만 달러 이상의 해외계좌가 있다면 세금 보고와 별도로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세법상 거주자란 시민권자, 영주권자, 실제 거주자, 유한회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소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가 1년 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를 초과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10만 달러 혹은 각 계좌 잔액의 50%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 입국거부 한국인 5년 새 6,496명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연간 1,350여명의 한국 국적자가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연방 국토안보부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5년간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당해 강제로 귀국조치된 한국 국적자가 총 6,49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1,619명, 2012년 1,191명, 2013년 1,259명, 2014년 1,242명, 2015년 1,183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평균 1,356명의 한국 국적자가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돼 강제 출국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영석 의원 측에 따르면 이같은 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거절 수치는 전 세계 177개국 가운데 멕시코, 캐나다, 필리핀, 중국, 인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얀마에 이어 국가별로 10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거절 사유로는 단순한 입국 서류 미비 외에도, 입국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과거 미국 거주시 음주운전 등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등으로 분류됐다.  윤영석 의원 측은 이같은 한국인 미국 입국 거부 현황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 이민 당국이 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해당 케이스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출입국의 경우 미국 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총영사관에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파악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자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권 취득‘국가별 쿼타 상한제’차별 논란

          취업이민 문호가 상당기간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한인 등 대부분의 취업 이민대기자들은 영주권을 받기까지 채 3년을 넘기지 않고 있다. 또, 가족이민도 영주권 문호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일부 순위를 제외하면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을 넘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20년 이상 영주권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23년 이상 기다리거나 12년 넘게 영주권을 기다리는 취업이민 신청자들도 있다.‘국가별 쿼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는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출신 이민 대기자들의 실정이다. 최근 공화당 케빈 요우더 하원의원이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에서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이들 4개국가 출신 이민대기자들의 영주권 장기대기 실태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요우더 의원이 발의한 법안 ‘취업이민자 공정대우 법안’(H.R.392)는 현재 특정국가출신에게 전체 쿼타의 7% 이상 영주권이 배정되지 못하도록 한 현재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해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국무부가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를 보면, 취업이민은 전 순위에 걸쳐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4개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돼 10년 이상 대기자들이 적지 않다. 인도 출신의 경우, 2순위 취업이민자는 2008년 10월, 3순위는 2006년 10월 우선일자가 적용돼 ‘오픈’상태 적용을 받는 한인들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중국인들도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2006년 4월 우선일자가 적용돼 12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 요우더 의원은 “연간 14만개 취업 영주권 쿼타 중 인도인은 9,800개만 받을 수 있어 70만~100만명에 달하는 인도인들이 모두 취업영주권을 받는 데 70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출신국가별로 정해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이민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가족이민. 적체가 가장 심각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4순위)의 경우, 필리핀 출신은 1995년 3월 우선일자가 적용받고 있어, 최소 22년을 대기하고 있고, 멕시코인들은 최소 19년을 대기하고 있는 중이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