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가필드 카운티 등서 중국계 이민자 다수 체포

           미국내 불법 마리화나 사업에 중국 자본가들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콜로라도주 가필드 카운티의 로 밸라리오 셰리프는 지난해 불법 마리화나 재배장을 급습해 14명을 체포했다. 놀랍게도 14명 모두 중국 국적이었다.  지난 8월 10일 필립 A. 탤버트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한 기소장에 따르면 중국 남부 지역 은행 계좌로부터 미국내 불법 마리화나 재배장으로 착수금이 이송된 것이 밝혀지면서 중국 자본이 미국내 마리화나 암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의 토마스 유 수사관은 중국 자본 개입을 “매우 정교한 조직 활동”으로 묘사하며 “흔히 동양권 범죄조직이라고 하면 폭주족과 같은 불량 단체를 생각하기 쉽지만, (마리화나 산업에 개입된) 조직은 기업인들에 의해 움직이는 영리 단체”라고 밝혔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욜로 카운티와 로즈빌시, 엘크 그로브 등에서 급습한 불법 마리화나 재배장에서는 13명의 중국인이 체포됐으며, 유바 카운티 3곳의 재배장에서도 14명의 중국인이 적발됐으며 마리화나 8천그루가 압수됐다.  체포된 중국인 중 일부는 미국 시민권자, 일부는 중국 시민권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에는 새크라멘토 지역 9개의 재배장에서 10명의 중국인이 적발돼 마리화나 7,700그루가 압수됐으며, 네바다주에서는 라스베가스에서 재배장 2개를 운영하는 중국계 주민인 지안구오 한(66)이 적발됐다. 지난 6월 콜로라도주에서는 불법 마리화나 재배 혐의로 체포된 69명 중 5명이 중국계 이민자였다. 신티아 코프맨 콜로라도주 법무장관과 유 수사관 등은 마약 재배, 밀수범들이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가 마리화나 합법 주라는 점을 이용해 서버브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마리화나 합법화가 마약 암시장 소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적절한 예”라고 주장했다.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에서 재배한 마리화나의 목적지는 아직 마리화나가 불법인 타주이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가필드 카운티에서 재배된 마리화나의 90%는 타주 암시장으로 밀매된다. 마리화나 재배에 연루된 중국인들은 대부분 50~60대의 저소득층 농부 출신이며, 밀입국인 경우도 있지만, B-1 혹은 B-2 비자 등을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도 많다. 적발된 중국인들 대부분은 자신의 고용주가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국계 노동, 이민자들은 중국정부에게 도피범죄자로 규정당해 귀국을 거부당하고 있어 법적 신분 또한 모호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법원 통역사에 따르면 “귀국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발된 중국인들은) 이민단속국(ICE)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미국내 거주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신분과 여권, 국적 또한 없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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