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로 다시 불붙은 사형제 논란

           “어린아이를, 그것도 딸 친구를 죽여놓고 본인은 살아있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법은 너무 범죄자를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딸 친구 살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와 같은 동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60대 김모씨는 “사람을 죽이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분노했다.   ‘어금니 아빠’ 사건 이후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씨 같은 흉악범에게는 형법에 엄연히 존재하는 제도인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흉악범죄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때마다 ‘사형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왔다. 지난 2012년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오원춘에게 서울고법은 1심의 사형선고를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내려진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끊었다. 한국에선 사형이 선고된다 해도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1997년 12월30일 이후 2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로 유영철, 강호순 등의 연쇄살인범들도 사형을 선고받은 지 오래지만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 판결이 나왔으면 집행을 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상황은 법리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판결문이 휴짓조각인가”라고 반문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집행은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한국의 사형 집행 중단은 인권 의식의 고양과 맞물려 사형제 폐지로 가는 세계적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198개국 중 104개국이 사형을 폐지했다. 한국처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도 37개국이다.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를 보면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등 인권 후진국이란 평가를 받는 국가가 다수다. 주요 선진국 중에는 미국(20건)과 일본(3건)만 이름을 올렸다.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면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회에서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이 7차례나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한 번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국민 정서가 사형제 존치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형제 ‘찬성’ 응답률은 70~90% 수준을 기록해왔다. 피해자의 가족을 심적으로 위로하고 흉악범죄를 사회 정의 차원에서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논리다. 사형이 흉악범죄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기대감도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벌의 본질적 기능은 엄벌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게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도소에 계속 수감하는 것도 사회적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형이 흉악범죄를 줄이는 실효적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순간적인 쾌락이나 목표 달성만 생각한다. 본인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애초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사형이 범죄를 예방해주리라고 기대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보다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효과적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이코패스가 원인이라면 조기 발견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며 “또 후천적인 사이코패스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유명 한식당 대표 사망
‘목줄 없는 개’공포

          대형 음식점 ‘한일관’의 대표 김모(여)씨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 가족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21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이웃이 기르는 개에 정강이를 물렸다. 이후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해당 개의 주인은 최씨 가족이었다. 개는 최씨 집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에 빠져나와 김씨를 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언론에 공개된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장면을 살펴보면 최씨 가족이 키우는 개에게는 목줄이 없었고 입마개가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였다. 다만 김씨 사망이 치료 과정에서의 문제나 2차 감염 등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씨를 문 반려견은 프렌치불도그다.  한국애견연맹(KKF) 등에 따르면 불도그는 14세기 영국에서 소를 잡는 데 쓰인 투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렌치불도그는 영국에서 프랑스로 수출, 대륙의 여러 품종과 교배시켜 만들어진 종이다. 프렌치불도그는 2014년부터 KKF 견종 등록 순위가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에서 인기가 높다. 키 30㎝에 체중 10~13㎏의 아담한 체구로 표정이 호전적이지만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반려견 관리에 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가 기르는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반려견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1살이었던 A양이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 목 부위를 한 차례 물려 사망했다. 지난달 4일에는 충남 태안에서 70대 여성이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 물려 숨졌다.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개에 물려 큰 부상을 당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달 13일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산책을 하던 80대 노인이 이웃주민의 대형 반려견에 물려 부상을 입고 패혈증 증세를 보였다. 목줄은 매어져 있었지만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8월14일에는 부산에서 70대 노인이 목줄이 없는 대형견에게 물려 발목과 무릎에 상처를 입었다. 7월24일에는 충남 홍성에서 목줄 없는 개가 주민 2명을 습격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동물보호법 등에 따르면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공공장소에 나오는 것은 위법 행위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또 소유주가 등록대상인 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목줄 길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반려동물 관리의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견주들이 입건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대형견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0대 부부는 산책로에서 4마리의 대형견에게 물려 5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부부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견주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있던 개가 행인을 물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내에는 맹견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을 소유할 시 법원의 허가를 의무화한 영국이나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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