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감옥서 인권침해”제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선 ‘국제 법무법인’ MH그룹의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일괄 사임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MH그룹이나 국제법무팀의 존재 자체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조사 결과 이 단체는 최소 두 달 전부터 박 전 대통령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할 준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MH 그룹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자신들을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및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법무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인권문제 등에 특화돼 있음을 밝히면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이자 후계자였던 사이프 알 이슬람을 변호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11년 ‘아랍의 봄’ 사태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후 리비아에 은신하다 생포돼 2015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유엔(UN)은 카다피 차남 판결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길 것을 요구했고, 결국 수감 6년여 만인 올 6월 석방됐다.  MH 그룹 대표로 활동 중인 미샤나 호세이니운 박사는 영국에서 정치·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딴 여성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7일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 팀은 이 문제를 필요한 최고 수준까지 가져갈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팀’이란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자로 배정된 로드니 딕슨 변호사 등을 말하는 것이다. 로드니 딕슨은 국제범죄와 범죄인 인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영국 변호사로, 왕실변호사(QC·Queen’s Counsel) 자격도 갖고 있다. CNN에 따르면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마련해 조만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내 일간지에 광고까지 … 국제 이슈화 예고
MH그룹은 8월15일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글을 홈페이지에 처음 올렸다. 이들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선출된 여성 대통령이 돌연 탄핵됐다”며 “그의 가족과 지인, 지지자들이 그녀의 장기 구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밝히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광고에 ‘담당 변호사’ 딕슨의 전화와 이메일 주소까지 싣고 지지자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등 이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MH그룹에 이 문제를 처음 의뢰한 것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현지에서 탄핵 규탄 강연을 열고 있는 탈북자 출신 여성박사 이애란씨, 박 전 대통령 탄핵재판 변호를 맡았던 김평우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증거인멸 염려’최장 내년 4월 까지


지난 13일 한국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시한은 2018년 4월 16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은 16일 자정까지였다. 하지만 이번 달까지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있던 상황.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국정 농단의 정점에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뿐 아니라 자신의 재판에도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불출석 했다.

   4당“당연”vs 한국당“법원, 압력굴복”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여당을 비롯한 대다수 야권은 “당연한 결정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결정”이라며 법원이 정권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이날 16일 24시를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이와 관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백헤련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이 법률적으로 잘 판단했고 형사절차상 영장 발부는 당연하다”며 “구속 사건에서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고 다른 범죄사실일 경우 추가 영장 발부는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재판에 비협조적인데 불구속이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크기 때문에 추가 영장 발부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구속연장이 결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민을 고의로 속이려 했다는 박 전 정부의 정황이 드러나는 등 국정농단의 실체는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번다시 국정농단과 같은 적폐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 정부 관련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책임자로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 의사를 표명하면서 “철저한 구속수사로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들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에 조종이 울렸다. 사법사(史)상 치욕의 날”이라며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거론하며 “사법부는 스스로 법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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