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1세에 조기 퇴직한 가구주의 경우 공적연금 개시연령(만 65세) 직전인 64세가 되면 3억 원에 육박하는 빚더미에 오르는 등 조기 퇴직이 가구의 빈곤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 고용노사관계학회가 16일 퇴직 가구의 탈빈곤 가능 능력을 조사한 ‘공적연금 개시연령과 실질 퇴직연령의 불일치에 따른 퇴직 가구의 빈곤화 연구:가용자산을 중심으로’(이진경 상지대 법학과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만 51세에 퇴직한 가구주의 경우 64세에는 연말 가용자산잔액 누적 적자가 2억969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보고서는 가계자산(통계청), 가계신용(금융감독원), 가구 패널(한국은행)이 통합된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 가구의 자산·부채 규모·소득·가계지출 등 세부항목들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가구주의 만 나이가 51∼64세인 가구다. 퇴직 가구의 탈빈곤 가능 능력 추정은 가구주의 퇴직 첫해부터 가구주가 만 64세가 될 때까지 매년 말 평균 가용자산잔액에서 평균 실질생활비를 빼는 방식으로 추산됐다.  분석 결과 만 51세에 퇴직한 가구주의 당해 연말 가용자산잔액은 1억1011만 원이었으나, 3년 후에는 적자(-406만 원)로 전환돼 64세에는 누적 적자가 2억9691만 원에 달했다. 퇴직연령이 만 52세인 경우 64세에는 누적 적자가 2억3482만 원, 만 53세는 2억4939만 원, 만 54세 1억5459만 원, 만 55세 1억3636만 원, 만 56세 2169만 원 등으로 조기 퇴직할수록 적자액도 컸다. 만 57세 퇴직을 해야 가용자산잔액이 양으로(614만 원) 전환됐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퇴직연령 연장은 물론, 실질 생활비 감소나 가용자산 증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퇴직연령 연장이 탈빈곤 가능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지만, 특히 53세 이후에 퇴직연령 연장이 될 경우 50% 전후의 개선율을 보였다”며 “가용자산의 증가는 56세 이후 나이에서 상대적으로 개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령 등 퇴직 가구 특성에 맞는 시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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