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 사건에 사용된 자동소총 보유도 가능

            지난 1일 발생한 라스베가스 총기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100미터 높이의 32층 호텔방에서 개조된 자동화기를 난사한 이 사건으로 59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범행현장에서는 총기 23정이 발견되었고 범인이 자택에 소지하고 있던 총기까지 합하면 40정이 넘는다. 더군다나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한 발씩 발사되는 반자동 방식의 소총에 결합할 경우 1분당 400-800발의 완전자동 사격이 가능해지는 범프스탁(bump stock)도 2개 발견되었다.  네바다주의 총기 규제 상으로는 자동소총의 구매가 불법은 아니며 범프스탁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콜로라도주의 총기 규제도 네바다주와 마찬가지로 자동소총과 범프스탁의 구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규모 총격 사건을 연구하는 콜로라도 대학(덴버)의 조단 힐 교수는 FOX31과의 인터뷰에서 “콜로라도와 미국 연방차원의 총기법은 모두가 총기의 개조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덴버시 차원에서는 자동소총의 구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가 필수다.  총기폭력 예방 법률센터(Law Center to Prevent Gun Violence: LCPGV)의 평가에 따르면 콜로라도는 C등급을 받아 전체 50개 중에서 14위에 그쳤으며, 총기사망률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낮은 22위를 기록했다. 이 센터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A등급은 캘리포니아 한 곳에 그쳤으며, 코네티컷·뉴저지·매사추세츠·메릴랜드·뉴욕·하와이가 A- 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총격난사 사건이 일어난 네바다의 경우 콜로라도보다 한 등급 낮은 C-에 포함되었다. 이 순위는 각 주들이 총기규제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가에 기반한 것으로 법에 따라 총기구매 시 신원조회를 하는지와 정신 건강기록을 제출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매겼다.  콜로라도의 경우 12명이 사망한 2012년 오로라 극장 총기난사 사건으로 이듬해인 2013년부터 총기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총기를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가진 총기딜러가 신원조회를 해야만 한다. 또한, 가정 내 폭력범의 경우 총기를 반납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으며 대용량 탄창의 판매·양도·보유도 금지했다.  그럼에도 콜로라도의 총기규제가 LCPGV의 조사에서 C등급에 머무른 것은 여전히 허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번 라스베가스 총기난사에서 문제가 된 자동소총을 금지하지 않았고, 총기딜러들이 주 차원의 면허를 받도록 하지도 않았으며 총기 보유자들이 총기보유를 위해 면허를 얻거나 총기를 등록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총기를 분실하거나 도둑맞은 경우에도 보고 의무가 없다. 게다가 한 번에 구매 가능한 총기 숫자의 제한도 없다. 이 때문에 2014년 한 해에만 콜로라도에서 총기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 658명에 달한다고 LCPGV 는 지적했다.  한편, 총기규제 여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지난 5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규제 14건을 철폐하기로 결정하면서 총기규제를 포함시켰던 트럼프 행정부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뒤집기에는 부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기규제에 반대하는 미국 내 최대 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s Association: NRA)가 이번 참사에 사용된 범프스탁의 규제를 직접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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