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로 위장한 40대 의사에 징역 35년 선고

          독극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충남 당진시 자신의 집에서 동갑내기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고 자신의 병원에서 약물을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다음날인 12일 119구급대에 “심장병을 앓는 아내가 쓰러졌다”고 신고했고, 과거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는 유족의 진술 등에 따라 사인(死因)이 단순 심장마비로 결론나면서 A씨는 아내의 장례까지 치렀다. 이렇게 종결될 듯했던 이 사건은 유족이 3월 20일 “타살인 것 같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집과 병원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서자 4월 4일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다음날 오후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강릉휴게소 부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결혼한 이후 성격 차이로 가정 불화를 빚었다”며 “아내가 나에게 심한 말을 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아내 명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 범죄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차례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도 범행을 단념하기는커녕 범행 과정에서 심정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의술을 살인 도구로 이용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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