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10만원 비용에도 이용 급증

           서울 강남구 애견호텔이 추석 연휴 숙박하는 반려견들로 붐볐다. 사진 속 공간은 평일에는 어린 소형견들이 ‘등하교’하는 애견유치원인데 방학을 맞아 맡겨진 개들이 쓰고 있다.  열흘의 긴 연휴 이틀째인 1일, 서울 강남구 고양이호텔 ‘캣틀리에’ 14개 객실은 추석 전날 ‘입실’ 예정인 2개를 포함해 만실이었다. 이곳에서는 자기 영역을 지키는 고양이의 습성을 존중해 1묘1실을 원칙으로 방을 배정한다. 넓게 돌아다니기보다 수직으로 오르내리기를 좋아하는 고양이를 위해 각 객실에는 캣타워(고양이용 수직구조물)를 설치했다. 바닥에는 독일산 천연양털 깔개를 깔고, 거실에는 전용 수족관을 마련했다.  하룻밤 숙박요금은 채광이나 넓이에 따라 적게는 3만 원, 많게는 5만5000원이다. 가격대가 사람용(?) 숙박업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이날 만난 신진섭 대표 휴대전화는 뒤늦은 입실 문의전화로 끊임없이 울렸다. 다섯 살 난 고양이를 여기에 맡기고 8박 9일 일정으로 출국한 이모 씨(40)는 “고양이는 낯선 데를 싫어하기 때문에 갔던 곳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휴에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곳을 찾으면서 동물 전용 호텔은 문전성시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생활습관이 독립적인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져 고양이호텔이 덩달아 늘고 있다. 최근 발족한 한국고양이호텔협회에는 20여 곳이 참여했다.  전국적으로 800∼900개로 추정되는 애견호텔(애견카페, 반려동물 맡아주는 동물병원 포함)은 점점 고급화되는 추세다. 같은 날 찾은 강남구 애견호텔 ‘개러리아’ 로비는 뛰어다니는 개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1박에 5만 원인 스탠더드룸부터 햇볕이 드는 최고급 스위트룸(10만 원)까지 13개 객실이 이미 다 찼다. 방마다 주인이 언제든 개를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가 달려 있다. 개들이 방에서 나와 놀이공간에서 지내는 낮 시간에는 직원들이 수시로 사진과 동영상을 일일이 찍어 주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준다.  한 살짜리 반려견을 2일 호텔에 맡기고 가족여행을 떠난 이현선 씨(41)는 “저급 동물호텔이나 동물병원에서는 좁은 우리에 넣어놓기 일쑤고 연휴가 길어 ‘돌보미(펫시터)’를 따로 구하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개러리아 김유라 대표는 “안전 보장을 위해 다른 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개들은 분리해서 관리하고 대형견은 아예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급 반려동물 호텔에서도 유기는 심심찮게 일어난다. 계약 기간이 지나도 추가 비용을 내지 않거나 아예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다. 많은 호텔은 ‘계약 만료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기로 판단하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하지만 호텔로서도 살아 있는 동물을 선뜻 보호소로 보내기는 쉽지 않다. 새 주인에게 입양되기보다 안락사 가능성이 높아서다.  2015년 고양이를 맡기고는 1년 가까이 찾아가지 않은 주인에게 미납금액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신 대표는 “동물을 버린 행위 자체로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버리는 주인에게는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달걀 25일, 라면 8개월 유통기한 지나도 무관
가공된 커피·꿀·설탕은 소비기한 없어

           대부분 사람은 유통기한 마감을 앞둔 제품을 두고 이런 갈등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식품은 우리의 몸속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유통기한이 지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유통기한은 뭘까.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만약 대형마트 진열대에 우유의 유통기한이 9월 21일로 찍혀있으면 소비자에게 판매가능한 날짜가 그날인 셈이다. 예전에는 식품별 권장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지만, 지난 1995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율화를 추진했다. 2000년 9월 1일부터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이 자율화됐고, 현재는 식품 제조·판매 업체에서 식품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해 표시하고 있다.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 완료(포장 후 제조 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 공정을 마친 시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간 유통해도 부패나 변질 우려가 적은 통조림·잼·커피·장류 등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품질유지 기한의 개념을 도입했다.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먹어도 될까. 답은 ‘먹어도 된다’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반드시 제품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통기한은 소비기한과 다르기 때문이다. 소비기한은 섭취시 부패·변질에 따라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 일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유통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김밥·초밥·샌드위치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큰 제품은 맛과 냄새, 색, 겉보기 모양의 변화와 같은 제품의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식품이나 통조림, 병에 들어있는 식품은 미생물 번식이나 부패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유제품 등보다는 소비기한이 길다. 업계에 따르면 미개봉시 기준으로 냉동만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1년 이상 냉동 보관만 잘하면 섭취가 가능하다. 참기름의 소비기한은 2년, 식용류는 5년이다. 참치캔은 10년 이상이다.  냉장 기준으로 보통 유통기한이 10일인 우유도 미개봉시에는 40~5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달걀도 유통기한이 14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5일이다. 라면은 8개월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 유통기한이 3일인 식빵은 지퍼백에 밀봉해 냉동보관할 경우 20일은 더 먹을 수 있다. 쌀·설탕·소금·꿀·주류 등은 소비기한이 따로 없다. 그러나 김밥이나 햄버거, 도시락 등과 같은 즉석식품은 보관 여부에 따라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지키는 게 좋다. 식품은 ‘언제까지’라는 숫자보다 ‘어떤 상태인가’가 더 중요하다. 식품의 신선도는 눈으로, 코로 확인할 수없다면 소비자가 직접 살피는 게 좋다. 달걀 상태가 의심 될 때는 달걀을 물에 넣어보고 달걀이 가라앉는다면 먹어도 괜찮다. 또 유통기한이 남아도 통조림통이 부풀어오르면 폐기해야 한다.  한편 업계에서는 식품 소비기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심성보 선임연구원은 “대부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상한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버리고 있다”며 “품목별로 유통기한의 표시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식품의 기한 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는 식품의 기한 표시제를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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