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의 웨딩케익 거부한 레익우드 빵집 업주 소송

          콜로라도주 레익우드 타운내 한 빵집 주인이 동성애 커플의 웨딩 케익 제작을 거부해 피소된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지난 8일 연방법무부가 빵집 주인의 ‘종교적 자유’를 지지하는 변론취지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케이스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 미국 사회에서 불거진 갈등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주요 언론들은 ‘필립스 vs. 콜로라도주 인권위원회’로 불리는 이 사건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이래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케이스의 관건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종교와 표현(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적 취향에 따라 고용과 기회 제공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반 차별법을 존중해야 하는지다. 법무부는 “빵집 주인 잭 필립스는 ‘축하 메시지’를 담은 웨딩 케익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의 신실한 종교적 신념을 침범하는 이런 메시지를 만들게끔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즉, 그의 웨딩 케익은 보호받아야 할 그의 ‘표현 방식의 하나’라는 것이다. 사건은 201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콜로라도주가 동성 결혼을 인정(2014년)하지 않자, 동성애자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드 멀린스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매사추세츠주로 가서 결혼했다. 덴버의 고향집에 돌아와 ‘축하연’을 열기 위해 필립스의 빵집 ‘마스터피스 케이크샵’에 웨딩케익 주문을 했다. 그러나 주인 필립스는 동성 결혼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며, 웨딩 케익 제작을 거부했다. 필립스는 이 ‘거부’로 인해 피소됐고, 콜로라도주 법원에서 패소했다. 주법원과 콜로라도주 인권위원회는 필립스가 “주의 반 차별법을 준수해 이들 커플에게 웨딩케익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자신의 의지에 반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미국 사회에선 일부 빵집·꽃집·휘호 제작 상점들이 이들의 결혼과 관련한 주문을 받기를 거부해 소송 대상이 됐다.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 이들 사업장 주인들이 ‘성적 취향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반 차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하지만, 필립스는 “정부가 내 자유를 빼앗아가고 내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제작하도록 강요할 줄은 몰랐다”고 언론에 호소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내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내가 동성 커플의 결혼을 축하하는 케익을 만들도록 강요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에도 연방차원의 반 차별 법률이 보호하는 대상에서 동성애자는 제외하는 강경 입장을 취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콜로라도주의 이 동성 커플을 대변하는 전미유색인종인권연맹(ACLU)은 8일 법무부의 필립스 변론 취지서 제출은 “차별을 헌법에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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