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고 마광수와 친분 없다 … 황당

           배우 김수미가 고(故) 마광수 전 연세대학교 교수 빈소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소식을 접한 연극 연출가이자 극단 예술집단 참 강철웅 대표는 황당함을 금치 못 했다. 강 대표는 6일 늦은 오후 마 전 교수의 빈소가 차려진 순천향대 장례식장에 들러 조문했다. 지난 2일 마광수 전 교수와 만나 ‘즐거운 사라’ 연극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지 3일 뒤 전해진 비보에 강철웅 대표는 충격과 슬픔에 빠진 상황. 그런데 애도를 표해야 하는 마 전 교수의 장례식장에서 강 대표는 김수미의 자해 소동 소식이 들리자 “김수미 씨에게 기분이 나빴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수미는 앞서 이날 오전 11시께 마광수 전 교수 빈소에 술에 취해 찾아와 “글을 이상하게 썼다고 감옥에 보내고, 교수들이 왕따시켜서 억울하게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 나도 죽을 것”이라고 소리치면서 자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김수미 측 관계자는 TV리포트에 “돌아가신 마 교수와 막역한 사이라 아침에 빈소를 간 건 맞다”면서도 “자해는 없었다. 지금 못 다 외운 드라마 대본을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강철웅 대표는 “마광수 교수님과 김수미 씨는 친분이 없는 사이다. 그건 제가 보장한다. 그렇게 빈소에서 죽겠다고 소동을 벌일 정도라면 평소에 연락이라도 하고, 마 교수님 어려운데 10~20만 원이라도 용돈 챙겨주시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김수미 씨는 생전 연락도 없고, 한 번도 보질 못 했다. 김수미 씨가 교수님과 정말 친분이 있었다면 교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작품을 한 제가 모를 리 없다”라며 “그런데 저렇게까지 소동을 피우는 건 지나친 행동이고, 어른답지 못 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우로서는 정말로 훌륭한 분이신데,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고, 쇼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라며 “진짜 친구는 작품으로 말하는 거다. 작품을 보지도 않고, 식사 한 번, 커피 한 잔, 대화 한 번 나누지 않은 사람이 친구라니 화가 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마광수 전 교수와 강철웅 대표는 1995년부터 인연을 맺은 20년 지기다. 강철웅 대표는 마광수 전 교수의 ‘즐거운 사라’를 연극으로 올려 화제를 모았다. 그는 “교수님이 연세대 정년퇴임 전부터 ‘즐거운 사라’를 연극으로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정년퇴임 후의 생계가 그분에겐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연극을 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강철웅 대표는 “그런데 저는 그때 교수님께 ‘더 이상 벗는 연극, 야한 연극 안 할랍니다’라고 거절했었다. 저 또한 외설 편견에 지쳐 있어서 그랬는데, 돌이켜보면 정말로 후회된다. ‘나마저도 교수님을 외설이라고 생각한 걸까’ 싶었다. 교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죄책감이 들었다”라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강 대표는 올해 마광수 전 교수의 ‘즐거운 사라’ 대본을 다시 썼다. 마 전 교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작품 색을 많이 벗겨내고 50% 이상을 마 전 교수 스타일에 맞췄다. 새로운 ‘즐거운 사라’의 대본은 마 전 교수의 영정 앞에 놓였다. 강철웅 대표는 그러나 “‘즐거운 사라’를 다시 연극 무대에 올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며 그 이유에 대해 “돌아가신 교수님 작품으로 돈 벌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고, 이는 사라인 이파니 씨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오늘 통곡할 사람은 파니 씨지, 김수미 씨가 아니다. 그러나 나도 이파니 씨도 그러지 않았다”라고 개탄했다.

‘음주운전 혐의’이창명 징역 10월 실형

         방송인 이창명에게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고 후 미조치와 관련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사안이다. 동석했던 P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 현장에서 5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기록에 ‘음주를 했다’고 기록된 점 등을 봤을 때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하며 “건배 제의 시 마시는 시늉만 했다. 대리기사를 부른 건 술에 취한 PD를 위함이었다. 병원에서 기록한 것은 인턴의 기재 오류다”라고 반박했다. 징역 10월 실형을 구형 받은 이창명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신 뒤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도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창명은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창명은 “1년 동안 괴로웠다. 많이 힘들었다. 믿어줬으면 좋겠다. 의심의 눈빛으로 보지 말고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3번째 음주운전’길 징역 8월 구형“죗값 달게 받겠다”

         가수 길(길성준, 40)이 3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길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길은 검은 옷 차림을 입고 덤덤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길은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응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12분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확인됐다. 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며 같은 날 오전 5시께 남산 3호터널 근처 갓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이후 검찰은 공소 사실을 밝힌 이후 길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길의 혐의와 관련한 선고 기일을 오는 28일로 잡았다. 길은 이날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며 최후 변론을 통해 “제가 저지른 큰 죄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길의 음주운전 적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확인하고 길이 지난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모두 벌금형으로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길은 이와 관련, “면허가 취소된 이후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지 못했다. 취소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라고 답했다. 3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선 길이 이번에는 어떤 선고를 받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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