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불편을 겪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으로 떠났다가 뒤늦게 재외국민 등록 문의를 하는 경우가 한달 평균 10여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안좋다 보니 한국으로 들어가서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그러다 해외체류사실 증명이 필요할 경우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들이 뒤늦게 공관으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 재외국민등록을 위해서는 신원정보 및 입.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체류 목적 및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비자나 영주권 사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미주에서 등록하면 금방 처리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신청을 하면 여러 절차 때문에 시간이 몇일씩 걸릴수 있다"며 "나중에 한국 귀국시 여러가지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도 미리 재외국민 등록을 해놓은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한국 국민(유학생.취업체류.지상사.주재원.영주권자)은 거주지를 정한뒤 30일 이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한다. 이는 공관이 긴급상황때 재외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한국으로 귀국시 자녀들의 한국내 학교 입학 부동산 거래 및 은행 업무 등을 볼때 해외거주 사실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한국서 해외체류 사실을 증명해야할 경우 거주했던 지역 공관으로 다시 문의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현재 재외국민 등록을 한 관할지역(가주.애리조나.네바다.뉴멕시코) 한인들의 비율은 30% 정도로 낮은 편이라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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