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함께 공관병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은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지난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직후 부인에게 크게 화를 내고 한 달 동안 따로 산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박 대장은 작년 7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인이 공관병 등을 부당 대우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부인 전모 씨에게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씨는 약 한 달 동안 수도권에 있는 집에 머무르면서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공관에 발을 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전씨가 공관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공관병이 일하는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장은 군 검찰 조사에서 ‘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부당 대우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병들이 부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박 대장은 자신이 골프 연습을 할 때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방부 감사에서도 사실로 파악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장은 7군단장에서 육군참모차장으로 보직을 옮길 때 냉장고 등 공관 비품 등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 비품은 군 예산으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군 검찰은 관련 자료 전반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대장은 8일 오전 군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가깝게 철야 조사를 받고 9일 새벽 귀가했다.
‘이병 강등’이 불가능한 이유
한편, 논란이 불거진 이후 “박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박찬주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시켜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백 변호사는 “강등은 군인사법상 징계의 일종”이라며 “징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1계급 강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 큰 문제는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며 “징계위를 열려면 본인보다 상사 3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박찬주 대장이 넘버3(서열 세 번째)이니까 위에 둘 밖에 없어서 못 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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