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수십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고교 교사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 여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이 학교 학생부장이자 2·3학년 학생들의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안마해달라며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게 하고, 자신도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친근감을 표시하며 엉덩이 등을 상습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자 수 등은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수십 명에 달하는 데다 일부 혐의는 추행 정도가 심각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취객 부축하는 척
 지갑 털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자고 있는 취객을 부축해 주는 척하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7) 씨와 B(76)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산 일대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이들은 지난 6월 10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든 회사원 C(56) 씨의 호주머니에서 현금 85만 원과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차례 걸쳐 현금 89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보, 주거지 등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 사건무마로 돈받은
  경관 실형

         사건 무마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기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200만 원 상당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말부터 이듬해 말까지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B 씨로부터 사건 무마 부탁을 받고 모두 5차례에 걸쳐 4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받은 A 씨는 B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나 그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B 씨를 조사할 때 친절하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 단골 카페 침입해 돈 훔친 뒤
  CCTV영상 모두 지워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단골 카페에 침입해 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36)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6월 21일 창원시 의창구 한 카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간이 금고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현금 9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절도죄로 복역하고 두 달 전 출소해 카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단골로 다닌 이 카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훔친 후 카페 내부에 있는 CCTV 녹화 영상을 모두 지우고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의료생협’
  무더기 적발
 
          가짜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치과와 한의원 등을 운영해 온 의료생활협동조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1) 씨 등 4개 의료생협 임원 5명과 의사 B(52) 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2년 2월쯤 가짜 조합원으로 의료생협을 만든 뒤 지난해 6월까지 인천 남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5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의료생협을 설립했지만, 조사결과 조합원 개인이 내야 할 출자금을 사전에 나눠주고 돌려받는 식으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 112·119에
   302차례 허위신고

          부산 남부경찰서는 24일 만취 상태에서 경찰 112나 소방본부 119에 수백 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A(48) 씨와 B(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지난 6월 4일까지 1년 1개월여 동안 112에 182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아무 말도 않고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 기간 120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 B 씨의 경우 119에도 51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허탕을 쳤다. 직업 없이 혼자 사는 이들은 경찰에서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 걸핏하면 무전취식
   40대 남성 10차례 철창신세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아 9차례나 복역한 40대가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1일 상습사기 혐의로 A(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부산 동래구 한 노래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맥주 10병을 마시고 술값 11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술값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주점 업주에겐 “또 교도소에 가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복역하다 올해 2월 출소한 이후에도 무전취식으로 수차례 입건되는 등 65차례의 전과가 있고 9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신호 대기 중
   시내버스 기사 쓰러져 사망
 
        24일 오후 4시 10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 모(66) 씨가 차량 운행 중에 쓰러졌다. 김 씨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김 씨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상태에서 쓰러졌으며 다른 차량과의 2차 사고나 승객 부상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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