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8)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서 같은 동네 주민 B(61) 씨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 씨가 자신의 집으로 통하는 길에 차를 대 놓고 여러 차례 연락을 받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무시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신질환 50대녀
  자기집 방화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정신질환을 앓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여·59)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6일 오후 8시 34분쯤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방 안에서 양초로 면장갑에 불을 붙인 뒤 가구를 향해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긴급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천장과 가구가 불에 타 100만 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A 씨는 경찰에서 “비행기가 날아와 물건을 훔쳐가서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화재 보상 적어”
    119에 340차례 분풀이 허위신고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56)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이 났다’며 총 340차례에 걸쳐 119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 건물에 불이 났을 때 119소방대가 화재 원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 씨는 “소방서 화재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험금을 적게 받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사별한 아내 생각나
속옷 훔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7일 가정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5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일대 가정집 마당에서 빨랫줄에 걸린 여성 속옷 31점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는 총 8회에 걸쳐 닥치는 대로 여성 속옷만 골라 훔쳤다. A 씨는 경찰에서 “술만 마시면 10여 년 전 사별한 부인이 생각나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승객이 흘린 신용카드로
주점서 흥청망청 쓴 택시기사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일 승객이 좌석에 놔두고 내린 신용카드로 술을 마시는 등 흥청망청 사용한 혐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택시기사 김모(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1시쯤 부산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객 이모(여·56) 씨가 두고 내린 신용카드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결제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127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분실된 카드가 결제된 노래주점 부근의 CCTV를 분석해 김 씨를 붙잡았다.

◎ 농장 기숙사만 골라
금품 털어

        경기 안성경찰서는 29일 대낮에 축산농장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유모(43) 씨를 구속했다. 유 씨는 지난달 22일 안성시의 한 축산농장 기숙사에 침입해 60만 원을 훔치는 등 이달 중순까지 안성, 경주, 충주, 고창 등지의 빈 축산농장 기숙사에서 7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농촌 지역 기숙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범 상태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도박”
  트집잡아 돈 뺏어

         부산 연제경찰서는 30일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사기도박을 한다며 트집을 잡아 상대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8시쯤 부산 연제구의 한 주택에서 A(여·64) 씨 등 지인 4명과 화투를 치다 도박판을 뒤집어엎고 A 씨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현금 4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던 중 가진 돈 20만 원을 모두 잃어 A 씨 등이 사기도박을 한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일심동체’부부
  하객 위장 결혼식 돌며 답례품 사기

         결혼식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 하객으로 가장해 답례금을 챙기던 6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0일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A(61)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지난 5월 21일 오후 2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식권을 못 받았다고 속여 식권 5장을 받은 뒤 이를 답례금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인 A 씨가 신랑 측 데스크에서 식권을 받아오면 아내 B(60) 씨가 식권을 돌려주고 답례금을 챙겼다. B 씨는 5월 7일 오후 1시쯤에는 인근 해운대구 다른 예식장의 신부 대기실에 몰래 들어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 부부싸움하다
  집에 불질러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30일 부부 싸움을 하다 아파트 주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6)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메틸알코올을 주방바닥에 부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이 불로 아파트 입주민 14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소방차 18대가 출동해 3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방화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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