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녹음 조작한 이유미씨 구속영장 청구

           5·9대선일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이라며 국민의당이 공개한 ‘파슨스 스쿨 동료’ 녹취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27일 “당에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다.  국민의당은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 확대 조짐에다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출국금지)은 5월 초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지인 중에 파슨스 스쿨 출신이 있다”는 당원 이유미 씨(38·긴급체포)의 발언을 주목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 “지인을 잘 접촉해 보라”고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취재 결과 이 씨가 말한 파슨스 스쿨 지인은 자신이 운영한 회사의 직원 K 씨로 확인됐다. K 씨가 평소 이 씨에게 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이 씨는 증언을 확보해 오라는 이 전 최고위원의 반복된 독촉에 자신의 남동생을 내세워 거짓 녹음을 만든 뒤 당에 가져왔다. 국민의당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이를 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을 규명할 ‘스모킹건’이라며 5월 5일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이 ‘큰 건 한 건을 했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이씨는 조작을 지시했다는 ‘윗선’으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지목했다.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8일 오후 SBS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마지막까지도 저한테 조작이라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다. 마지막까지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씨가 제보 내용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인터뷰에서 이씨가 제보를 조작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월 27일 새벽 이씨와 함께한 술자리를 떠올렸다. 그날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파슨스에 다닌 사람들을 잘 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파슨스 같이 다녔던 사람들 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줄 수 있겠냐 그렇게 했더니 주말 안에 해 보겠다고”라고 말했다. 이후 이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카카오톡 문자 내용과 녹취 등을 보내왔는데, 이 전 최고위원은 이를 조작으로 의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카톡 내용이라든지, 녹취라든지 너무 완벽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이번 조작 파문 사태와 관련해 “지시한 것 없다. 강압적으로 한 것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28일 제보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작년 차 사고 환자 1인당 81만원

          지난해 자동차사고로 204만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고, 자동차보험사가 지불한 진료비는 총 1조6천58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 10명 중 6명은 ‘목뼈 부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81만원이었고,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7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 이후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를 27일 공개했다. 자동차보험 진료 환자와 진료비는 2014년 194만명·1조4천234억원, 2015년 199만명·1조5천558억원, 2016년 204만명·1조6천58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다만, 2014∼2016년 환자수와 진료비 연간 증가율은 감소세다. 심평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건수가 늘고 있고 진료 수가도 인상돼 매년 환자와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추세가 2015년을 기점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환자는 남성이 119만명(58.3%)으로 여성보다 많았지만, 1인당 진료비는 여자가 87만원으로 남자 77만원보다 많았다. 연령대별 환자수는 30대(21.9%), 40대(21.0%), 50대(19.4%) 순으로 많았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81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24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119만원), 50대(87만원), 40대(68만원), 30대(61만원), 20대(65만원), 10대(65만원), 10세 미만(28만원) 등으로 고연령일수록 진료비가 많이 들었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로 96만원이었고, 전북(91만원), 대전(87만원), 부산(84만원), 전남(83만원)도 상위 5위에 들었다. 반대로 진료비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1인당 40만원이었다. 경북·경기(70만원), 충남(72만원)도 하위 그룹에 속했다. 환자 10명 중 6명(56.3%)은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다음으로 많은 상병은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25.7%), ‘두개 내 손상’(8.0%)이었다. 입원환자는 2014년 73만명에서 2016년 69만명으로 줄고, 외래환자는 157만명에서 172만명으로 늘어나 교통사고 치료에서는 입원보다 외래진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치료를 선택하는 환자는 급증했다. 의·치과 병원 환자수가 2014년 179만명에서 2016년 180만명으로 0.6% 늘어난데 반해, 한방 환자수는 같은 기간 48만명에서 72만명으로 50.7% 증가했다. 한방 진료비도 2천722억원에서 4천598억원으로 68.9% 급증했다.

‘툭’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가 51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공장 화재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이 남성이 이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액에 상응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청주지법은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측은 “사고 당일 가랑비가 내려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A(32)씨는 2015년 3월 18일 오후 6시 42분께 회사 물품 보관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평소처럼 무심코 담배의 끝을 손가락으로 튕겨 불을 껐다. 순간 불씨가 근처 종이박스 위로 떨어지자 그는 발로 비벼 뭉갠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20분 정도가 지난 뒤 창고에서 불이 일기 시작했고, 내부에 가연성 물품이 가득했던 탓에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다. 이 불은 인근 건물까지 총 3개의 창고(연면적 1천322㎡)를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됐다. 건물은 물론 내부에 있던 고가의 물품까지 모두 타면서 피해액은 자그마치 51억5천8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조사 결과 A씨가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그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여전히 “담배꽁초를 버린 것은 맞지만 그 때문에 불이 시작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A씨가 재차 판단을 기대할 수 곳은 이제 대법원만 남았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는 거액의 민사상 책임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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