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MT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료 신입생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등 성추행을 한 대학생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0일 대학 학과 MT 잠자리에서 신입생의 성기에 치약을 바르는 성추행을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선배 대학원생 이모(24) 씨와 하모(2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동기생 노모(20)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선후배와 동기생들이 서로 장난 삼아 치약을 몸에 발랐더라도 고의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배심원들도 치약 장난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내 남자친구와 바람핀 것 같아”
수면제 먹이고 살해

        부산 북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되는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살인)로 A(여·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쯤 부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마우스 끈으로 지인 B(여·34)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술에 수면제를 타서 B 씨에게 먹인 뒤 B 씨가 잠들자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경찰에서 “4년 전 결혼하려던 남자친구가 B 씨와 바람을 피운 탓에 나와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어오다 최근 만난 B 씨를 집으로 불렀다”고 말했다.

다른 남자 만난다고
 얼굴 담뱃불로 지져

         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고 마구 때린 혐의(상해)로 대학생 A(1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7시쯤 같은 대학 여자친구인 B(18) 씨를 부산 사하구 자신의 집으로 불러 담뱃불로 얼굴을 한 차례 지지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B 씨에게 ‘파묻어 버리겠다. 너의 엄마까지 때릴 거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 빈집 돌며
1억대 훔쳐

       복면을 쓰고 농촌 빈집만을 털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모두 37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16일 농촌의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1) 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15년 12월부터 1년 5개월여 동안 부안, 고창, 정읍, 전남 장성 지역의 농촌에서 37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주로 주인이 농사일로 집을 비운 오전 9시부터 정오 사이에 범행을 했다. 인기척이 없는 집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A 씨는 창문 등을 공구로 파손하고 집에 침입했다.

미성년자에
술먹여 고의사고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를 유혹해 술을 먹인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사기 및 특수공갈협박)로 A(2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일행은 보험사기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1일 0시 35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미성년자인 B(14) 군 등 2명에게 술을 먹여 빌린 오토바이를 타도록 한 뒤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 신고 무마 대가로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피해자들이 탑승한 오토바이가 사고를 일으키도록 유도했다가 실패하자 준비된 차량 2대로 오토바이 뒷부분을 고의적으로 추돌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현금인출기
돈 안나오자 방화

         부산 영도경찰서는 15일 조작 미숙으로 현금 인출이 안 되자 홧김에 현금인출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로 A(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0시 2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명세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쓰레기통에 넣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 경비업체 근무자가 이를 발견해 불을 끄면서 현금인출기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현금인출기 조작 미숙으로 돈이 나오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세 아들 전깃줄에 매달아
‘냉혹한 아버지’징역형

         몰래 TV를 본다는 이유로 아들을 전깃줄에 매달아 세워둔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4부(부장 서영애)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1월 당시 5세 아들이 늦은 시간에 몰래 TV를 본다며 손목을 끈으로 묶고 마당의 전깃줄에 매달아 세워둔 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전기가 통한다”고 겁을 주면서 2시간 동안 서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고,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경관치고 도주
시민이 추격

          20대 음주운전자가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하다 추격에 나선 시민들의 노력으로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모(2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날 0시 20분쯤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K5 차량을 타고 도주하다 앞을 가로막은 김모(57) 경위를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A(37) 씨는 자신의 K5 택시를 몰고 다른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와 동시에 박 씨의 차량을 추격했다. A 씨는 이어 박 씨가 6∼7㎞가량 도주해 광주 광산구의 한 공원에 차를 세우고 몸을 숨기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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