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준 여고생들을 폭행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A(15·중3) 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한 시립 도서관 앞에서 B(18·고3) 양 등 2명의 머리와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 양 등이 도서관에 있던 A 군 여자친구와 그 일행에게 “떠들지 마라”라고 주의를 줘서 시비가 붙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은 혐의를 인정했다”며 “폭행에 가담한 다른 학생들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9초만에 2억
금은방 털어

           광주 광산경찰서는 25일 금은방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8) 군과 신모(21)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오전 4시 24분쯤 광산구 월곡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18k 반지 120개와 금목걸이 500돈쭝 등 2억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 등이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쇼핑백에 담아 빠져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49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해 검거했다.

정지 카드로 승차
100배 벌금

         사용이 정지된 신용카드만 들고 다니며 수차례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20대에게 법원이 1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6시 45분쯤 인천 서구 거북시장에서 택시를 탄 뒤 인천 남구 주안에서 내리면서 택시요금 7600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5만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누워있냐”며
아내에 주먹질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6일 부부싸움 중 부인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발로 찬 혐의로 A(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 10분쯤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부인 B(45) 씨와 다투던 중 B 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혐의다. 남편의 폭행에 집 밖으로 뛰쳐나온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폭행 사실을 확인하려던 경찰을 밀치고 발로 무릎을 찼다. 대리운전기사인 A 씨는 일을 끝낸 뒤 소주 한 병가량을 마시고 귀가했으나 부인이 누워 있자 순간 흥분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 광고 내줄게”
27억 사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7일 전국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싼값에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고정광고를 실어주겠다고 계약한 후 광고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A(28)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B(28)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C(52) 씨에게 전화를 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파워링크 광고의 3~4순위에 3년 동안 노출 시켜주겠다”며 100만 원에 계약한 후 실제로는 1~2개월만 광고를 해주는 방법으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자영업자 2700명을 대상으로 광고비 2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10대 8명, 렌터카 몰고 다니며
자전거 22대 훔쳐

       부산 금정경찰서는 28일 심야에 렌터카를 몰고 다니며 자전거 22대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6) 군 등 10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 등은 4명씩 렌터카를 몰고 다니며 2015년 6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부산 강서구 아파트와 학교 등지에 침입, 23차례에 걸쳐 고급 자전거 22대와 자동차 공구 50점 등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보관대에 세워둔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나서 렌터카에 싣고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김 군이 부모 명의 신용카드로 차량을 빌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군을 검거한 뒤 공범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교수사칭
여대생 돈뜯은 50대

       대학교수를 사칭해 여대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8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A(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대구역 등에서 B(19) 씨 등 여대생 11명에게 접근해 “새로 부임하는 교수인데, 수표밖에 없다. 교재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이고 1인당 2만 원에서 최대 58만 원까지 모두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낡은 양복 차림에 큰 가방을 들고 다니며 교수 행세를 했다.

중소기업 부장
산업기술 수십억대 빼돌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소기업을 옮겨 다니며 알게 된 수십억 원대의 산업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A(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포천에 있는 B 사 설계사업부 연구소 부장직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건식샌드플랜트 생산기술등 기술 2822건을 유출한 뒤 개인사업체를 설립, 관련 공사를 따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외에도 2015년 4월 양주 소재 E 사에서 산업용 공기정화 필터 설계도면 등 중소기업 4곳에서 산업기술 6642건을 이동식 저장 매체를 이용해 무단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갑질’마트 업주
무더기 검거
 
       허가받지 않은 납골탑을 분양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납골탑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납골탑에 정상적으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것처럼 B 씨에게 말해 분양대금 14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 23일까지 204명에게 납골탑 분양대금 3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