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에 이어 두 번째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게 우 전 수석 혐의의 요지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하고 대한체육회 감찰을 추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해 약 7시간동안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권 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21일에도 특검팀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에도 개인 비리 혐의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최순실
“명문 이화여대 이렇게 만들어 죄송”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에 대해 “명문 이화여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 명문대에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재판에서 눈물을 흘렸다.  12일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6명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딸 유라가 이대와 한국체대에 붙었는데, 사실 이대에 가고 싶어하지도 않았고 독일에서 유학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이대를 비롯해 5군데를 넣었다고 말한 것이지 ‘이대에 꽂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유라가 이대에 입학하기 전에 전혀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국가대표 선수들은 자신을 위한 시험이라 면접에 다 갖고 가는데, 금메달 소지를 문제시하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번 사건으로 정씨가 청담고에서도 퇴학 처분된 데에서도 “부모로서 마음이 그렇다”고 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학사 비리와 관계된 부분은 모두 최씨 잘못으로 일어났다. 정유라는 아무 것도 모르고 엄마가 하자고 하는대로 한 것이니 이 점을 재판부에서 참작해달라”고 했다. 또 “교수님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내 징계 절차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것을 수사 대상, 중대한 범죄로 삼아 특검에서 조사하고 교수들을 집단 학살하는 것은 특정 정파의 요구이거나 일부 여론에 부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총장도 정씨 학사 비리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전 총장은 “사회에 큰 걱정을 끼쳐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당시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몰랐고 최씨가 ‘뭘 어떻게 봐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 차은택 징역 5년 구형
“내 삶은 끝났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 형의 중형이 구형됐다.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사람들 중 검찰의 구형에 이른 건 차씨가 처음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씨 등의 범죄는 최순실을 등에 업고 문화정책에 개입하는 한편 외삼촌 등 지인을 요직에 앉히는 등 비선실세가 되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농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등은 광고업체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도 광고사 HS애드가 정상회담 행사용역 대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만든 뒤 이 업체가 자신이 소유한 영상물 제작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제작사에 아내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차씨는 이날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국민들을 공분케 한 농단사태에 저도 한 부분이었다는 자체가 수치스럽다. 지금이라도 광화문 광장에 뛰쳐 나가서 국민들께 무릎꿇고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라면서 울먹였다. 그는 “최고 지위에있는분들게 그런 말씀 지시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러한 비정상이 제게는 정상으로 보였다”면서 “제 삶은 연출자로서도 끝이 났고, 문화예술인으로서도 다시는 얼굴조차 들지 못하게 되었다. 진심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뜻하지 않게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판사님, 검사님, 그리고 모든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눈물로 회개하겠다”며 마지막 진술을 마쳤다. 검찰은 이날 같은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선 징역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3773만원, 차씨의 강요미수 혐의의 공범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는 징역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 형 등을 각각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 옥중조사 12간만에 종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5차 옥중조사가 12일 오후 9시 30분쯤 끝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 15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1~3차 조사를 담당했던 특수본 소속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가 다시 신문을 맡았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동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에 따른 직권남용·강요,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 전반이 다뤄졌다. SK·롯데 등의 경영 현안을 대가로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출장조사를 마무리하고, 17일쯤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고영태측, 갑작스런 체포에...
“출석 일정 조율했는데 체포, 이상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1일 고영태 씨를 체포한 가운데, 고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체포 전날인 10일에도 출석 일정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12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로 와서 변호인이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고, 변호사 선임계를 즉시 내 조력할 예정이니까 일정 조율하자며 통화하고 전화 끊었는데 다음 날에 체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고영태 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었고, (검찰의) 전화 통보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받다가 한두 차례 못 받은 것 같다”라며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고 신속하고 이상하다”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고씨의 체포영장에 인천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이외에도 사기 혐의도 나와 있다는 점을 의문점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사기 혐의는 고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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