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최순실 씨 570회 통화’결정적 제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차명 휴대전화로 570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8·구속 기소)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장 씨의 측근 등에 따르면 최 씨는 평소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백을 꼭 챙겨서 들고 다녔다고 한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제품인 이 핸드백을 최 씨가 유난스럽게 챙긴 까닭에 주변에서는 ‘시크릿 백’이라고 불렀다.  지난해 7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최 씨는 취재진을 피해 장 씨의 집에 잠시 머물렀다. 장 씨는 최 씨가 집을 잠시 비운 사이 최 씨의 시크릿 백을 뒤졌고 그 안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휴대전화에는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38), ‘이모’라는 명의로 된 연락처 3개만 저장돼 있었다. 최 씨는 평소 박 대통령을 ‘삼성동 이모’라고 불렀는데, 박 대통령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이름 대신 ‘이모’로 저장한 것이다. 장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 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저장된 연락처 3개를 기억해 뒀다 특검에 제보했고, 이는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오간 은밀한 통화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됐다. 최 씨의 시크릿 백에는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프로필’이라는 제목의 자료도 함께 들어 있었다. 자료에는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59·현 경찰청장)을 비롯해 KT&G 사장과 우리은행장 후보자의 인사 자료가 담겨 있었다. 장 씨는 이 자료를 촬영해 자신의 측근 김모 씨에게 파일로 보냈다. 국정 농단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장 씨와 김 씨는 이 사진을 휴대전화에서 지웠다. 하지만 특검은 장 씨의 제보로 김 씨가 외장 하드디스크에 숨겨 둔 이 사진 파일을 확보했다. 특검은 최 씨의 시크릿 백 속 인사 자료의 출처와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 확인 중이다.

북한 공작원 출신 원정화
“김정남 살해 대가, 선불로만 한화 11억 정도”

         북한 여성 공작원 출신 원정화가 김정남의 청부 살해 대가는 선불로만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5000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원정화는 “북한은 거물 암살엔 돈 아까운 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의자 중 두 여성의 암살 훈련 여부에 관해선 “안 받으면 못한다. 공항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순식간에 못 하면 정체가 탄로나 못 죽일 수 있는데”라고 당연히 철저한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살 수법에 대해선 “스프레이는 아닌 것 같다. 스프레이 뿌리는 여자가 있더라도 독침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정화는 “독침은 여성(공작원)들을 위해 생산한 것. 주사기형, 만년필형, 샤프, 립스틱 형이 있다”며 “나에게도 독침을 고르라고 한 적 있다. 난 주사기 용수철형을 비닐에 밀봉해 파우치에 넣고 다녔다. 침 자체가 바블보다 가늘다. 깊이 안 찌르고 슬쩍 찌른다”고 설명했다.  김정남 피습 사진을 본 원정화는 “목부터 귀 사이에 찔린 거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앉아 있잖나. 급소를 찔려서 순간적으로 독이 와 주저앉은 자세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용의자로 검거된 이정철의 역할에 대해선 “총알받이”라며 “핵심 배후 실세들은 이미 현장을 떠나 평양에 들어갔다고 본다”고 얘기 했다.  이어 “현장에서 잡힐 요원들을 정해 놓고 아수라장을 만든 뒤 시간을 번다”며 “일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내가 속했던 보위는 아니고 정찰총국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공작원 출신인 원정화는 2001년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입국, 군사기밀 탈취·황장엽 암살 등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다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년 만기 출소했다.

“대통령 지시였다” 빠져나간 우병우, 더 커진 박 대통령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심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와 의혹을 키우고 향후 조사에 대한 명분을 높일 수 있어서다. 22일 특검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일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고, 자신은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만 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ㆍ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본다. 우 전 수석이 했다는 주장대로라면 국정농단 파문 전반과 맞닿은 이 같은 의혹 전부가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이런 정황이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또는 검찰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이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 등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선발한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했다.  문체부 강압 인사와 관련해서는 김상률(기소)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가족기업 자금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정강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미술품을 판매한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사무실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약 19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했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오는 28일에 끝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승인하면 30일을 더 수사할 수 있다. 야당들은 수사연장을 조속히 승인하라고 황 총리를 압박하며 ‘수사기간 자동연장법’ 공조처리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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