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가출 신고한 30대 패륜아가 범행 9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37)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서천군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61)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숨진 B 씨와 어머니, 그리고 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경찰은 A 씨의 집에서 B 씨의 혈흔을 발견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 씨는 사건 당일 금전 문제로 아버지와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친구로 지내던 옛 여친
수면제 먹여 상습 성폭행

        연인관계였다가 친구로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 성분을 몰래 먹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16일 밤 B(여)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B씨가 마시던 음료수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 성분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2015년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4차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B씨를 9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2년 이상 기간에 범행이 반복되는 등 죄가 매우 무겁다”며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취업 이틀 만에
금고 털어

         취업 이틀 만에 PC방 금고에서 돈을 훔친 아르바이트생이 경찰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5일 PC방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아르바이트생 A(2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 32분쯤 익산시 부송동 한 PC방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165만2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PC방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PC방 업주의 신고로 매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범행을 확인하고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앞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손님 가장해
금은방서 절도

         충북 충주경찰서는 15일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A(65)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충주시 문화동의 한 금은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구경하다 금목걸이 3개(시가 800만 원 상당)를 훔치는 등 2011년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귀금속 70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고장 난 휴대전화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아 주인의 경계심을 푼 뒤 귀금속을 건네받아 살펴보다 가래침을 뱉은 휴지를 버리러 나가는 것처럼 속여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행 고속버스에 오르기 직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술 마시다 딱밤 맞은 주지스님
화난다고 흉기 휘둘러

        술을 마시던 중 ‘딱밤’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의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원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0)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춘천의 한 사찰 주지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저녁 사무장인 B(54) 씨 및 신도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B 씨로부터 중지 손가락으로 머리 부위를 세게 때리는 ‘딱밤’을 맞았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다음날 0시 14분쯤 춘천의 한 주점으로 B 씨를 불러낸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했다.

애인 찌르고
“피 쏟아져”신고

        함께 살던 애인을 흉기로 찌르고 “피가 많이 난다”며 경찰에 신고한 50대 선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선원 A(58)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0시 5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 B(55) 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10여 분 뒤 “여자를 흉기로 찔렀는데 피가 많이 쏟아진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19에 협조 요청을 한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 성추행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50대 남성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십 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6일 이 같은 혐의(강제 추행)로 공무원 A(57)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B(22) 씨의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툭툭 치거나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를 아들처럼 귀엽게 생각하고 한 행동”이라면서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마약단속 피하자”…  상습투약자
‘정상인 소변’들고 다녀

        마약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일반인의 소변을 속옷 속에 보관하며 단속에 대비한 마약 투약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트럭 기사 최모(51) 씨를 구속하고, 이모(여·5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체포 당시 이들은 다량의 히로뽕과 주사기를 갖고 있었고, 최 씨의 속옷 안에서는 지인의 소변을 담아둔 소변 주머니도 발견됐다. 경찰은 상습 마약 전과가 있는 최 씨가 경찰의 단속 때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 대비해 소변 주머니를 들고 다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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