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정경유착 단절 마지막 기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6일 만에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삼성은 “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2015~2016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 기소) 모녀 측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삼성전자 자금을 빼돌려 국외로 반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3·대한승마협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최씨 딸 정유라씨(21)의 독일 승마훈련을 우회지원한 이른바 ‘플랜B’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추가했다. 특검은 최씨와 박 사장이 정씨를 우회지원하는 데 합의한 뒤 말 중개회사를 통해 스웨덴 명마 블라디미르를 사들인 사실(경향신문 1월19일자 1·2면 보도)을 확인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씨 지원에 대해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204억원의 출연금도 횡령 혐의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횡령 규모는 94억원대에서 298억원대로 늘어났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기업이 더 이상 대통령이나 주변 권력자에게 돈을 주거나 청탁을 하지 않고도 공정하게 이윤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삼성 국정농단’을 단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적시했다.  삼성은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상관없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이로 인한 순환출자구조 해소 과정 등에서도 정부의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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