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들 상습 성추행한 사장, 징역 5년

         자신이 고용한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오산시에 건설업 관련 업체를 운영하며 20대 여직원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11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여직원 A씨에게 다가가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나와 성관계해야 한다”며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근뒤 A씨를 성폭행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B씨에게 “승진하려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추행했다. 그는 면접을 보러 온 C씨에게는 “비서로 채용해 줄 테니 바닥에 누우라”고 말한 뒤 가슴과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추행했고, 같은 달 직원 D씨에게도 “기 치료를 해주겠다”며 바닥에 눕게 해 몸을 더듬었다. 이씨는 또 “사무실이 공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거주지인 원룸이나 모텔로 여직원들을 불러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경험이 아직 부족한 20대 여성으로, 이씨의 요구에 반항하면 일자리를 잃는 등 불이익을 염려해 성추행을 당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가 월급도 제때 주지 않아 일을 바로 그만두지도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치료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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