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같이 산 남편 살해 60대 징역 8년

       다른 여성과 문자, 전화 등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말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집 거실에서 여자 문제 등으로 남편(70)과 심한 말다툼을 한 뒤 남편이 잠들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45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A씨는 평소 남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 전화를 몰래 주고받는 문제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생명을 잃었고 자녀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순간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남편 폭언과 폭행 속에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처형 괴롭힌다고 살해
‘16년형’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주문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살인 전과가 있던 A 씨는 애인의 언니와 내연관계로 지냈던 B 씨가 욕을 하며 협박을 일삼는 것을 알고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3시 46분쯤 충남의 편의점 등지에서 B 씨와 만나 “처형을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 B 씨가 흉기를 들고 휘두르려 하자 이를 빼앗은 뒤 마구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1998년 살인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주문했다.

홧김에 바다 뛰어든
남성 구조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다 영하의 날씨에 바다에 뛰어든 30대 남성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36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행락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모(37) 씨를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씨는 구조 당시 만취한 상태였으며 해수욕장 방파제로부터 40m가량 떨어진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해경이 구명튜브를 들고 입수해 구조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이날 인천의 기온은 영하 11도였다. 강 씨는 저체온증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문 4개’
게임장 업주 구속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3일 단속에 대비해 철문 4개와 비상사다리 등 철옹성 같은 시설을 구축하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유모(55) 씨와 바지사장 김모(55)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건물 1층에 4개의 철문과 외부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건물 내부에 2·3층과 연결되는 비상사다리까지 갖춰 단골 손님만 철저히 확인해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기 40대를 압수하고 넉 달간 추적 끝에 실제 업주를 밝혀냈다.

“총 맞을거야”… 정신질환 30대
실탄사격장서 난동

       정신질환을 앓은 30대 남성이 실탄사격장에서 위험천만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3일 이 같은 혐의(업무방해)로 이모(32) 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실탄사격장에서 사대를 넘어가겠다며 1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A(51) 씨는 실탄 1발을 사격한 이 씨가 갑자기 사대를 넘어가려 하자 이 씨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이 씨는 경찰에서 “자살하기 위해 총을 맞으려고 사대를 넘어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전자제품 싸게 사줄게”
1억 7천만원 챙겨

       직장 동료 등에게 전자제품을 싸게 구해줄 수 있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A(3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회사 동료, 동호회 회원 등 10명을 상대로 “대기업 전자회사 간부인 형부에게 부탁해 전자제품을 빼돌려 시세보다 30% 정도 싸게 팔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모두 1억7000만 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노트북 등을 자신이 직접 사서 싸게 팔아 환심을 산 뒤 범행을 했으며 대기업에 다니는 형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린 담배꽁초 DNA로
10년전 절도범 붙잡아

        영업을 마친 고깃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났던 범인이 현장에 버린 담배꽁초 탓에 10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이 같은 혐의(특수절도)로 하모(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2007년 3월 8일 오전 2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고깃집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현금 1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하 씨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에서 DNA를 채취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사건이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검찰이 특수절도 전과 4범인 하 씨가 벌인 다른 사건에서 채취한 DNA가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일치했다.

잔반 안줬다고
침대 불질러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노숙자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 상해)로 나 모(46) 씨를 구속했다. 나 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 동구의 한 다리 밑에서 최 모(62) 씨가 누워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나 씨는 노숙 생활을 하며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최 씨가 잔반을 나눠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른발에 2도 화상을 입은 최 씨는 현재 광주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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