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측 "최순실의 국정 관여 비율은 1% 미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적은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박 대통령 측은 26쪽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냈고, 이는 국회로 전달돼 이날 전문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먼 궤변"이라며 "망측한 논리"라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가 입증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국민주권주의 위반' 여부에 대해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다"며 "대통령의 국정 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 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라고 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재산권 보장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뇌물 수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으로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어떤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 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뇌물죄 등에 대한 증거들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헌재 심리를 늦춰달라는 요구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대응 문제에 대해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궤변"이라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울먹이며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던 위선이 가증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국가 지도자로서 이미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모습에 일말의 연민까지 거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는 중소기업 사장 아들
양주 2잔 마시고 승객·승무원 폭행

        미국 유명가수 리처드 막스(53)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피의자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한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한국인 회사원 임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20일 오후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 3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인 한국인 A(56)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난동을 말리던 객실 사무장 C(36·여)씨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정비사에게 욕설을 하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승무원들은 이날 리처드 막스를 포함한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임씨를 기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는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A씨는 경찰에서 “비행기에 탄 뒤 옆자리에 앉은 임씨가 계속 말을 걸었는데 응대하지 않았다”면서 “탑승 후 2시간 정도 지나 임씨가 갑자기 '이 형 센스가 없네'라며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기내에서 양주 2잔 반 정도를 마시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임씨를 보호자인 아버지에게 인계해 일단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씨는 무역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부친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아버지는 "베트남 현지에서 처리할 일이 있었는데 다른 일로 바빠 아들을 대신 보냈다"며 "추후 아들을 경찰에 출석시켜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임씨가 이용한 베트남∼인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석은 비즈니스석과 동급으로 가격은 편도 191만∼238만원 수준이다. 임씨는 지난 9월에도 비슷한 기내 소란 행위를 일으킨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한항공 승무원에 따르면 임씨는 과거에도 같은 논란을 빚어 승무원들 사이에 도는 블랙 컨슈머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이번 사건은 1990년 '팝 발라드 황제’로 알려진 막스가 당시 상황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알려졌다. 막스는 “모든 승무원들이 허둥지둥했고, 이 정신병자(psycho)를 어떻게 제지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교육도 받지 않았다”면서 승무원들의 미숙한 대응을 비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막스의 지적에 대해 “이는 과장된 주장이며 회사는 매뉴얼대로 상황을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고의 병역기피’ 237명 신상 공개
 해외체류 25명 포함

         올해 28세인 박모씨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위해 지난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만 25세가 넘은 박씨는 출국 당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유학길에 올랐으나 허가받은 기한 내에 학위 취득을 못 하고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학업을 이유로 귀국을 미루고 있는 박씨에게 병무청은 외교당국을 통해 여권사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사법 당국에 그를 고발했다. 미국 등 해외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25명의 입영 대상자들의 신원이 최초로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한국 병무청은 20일 박씨와 같이 고의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공개 근거가 된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현역입영 기피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42명, 국외불법체류자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등이다.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 유도를 위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것은 병역법 제81조의 2에 의해 2015년 7월1일부터 적용됐다. 병무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600명의 병역기피자를 분류했으며, 지난달 최종심의에서 신상공개자를 237명으로 확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을 기피하게 되면 재판을 받아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면서 “각 지방병무청에서 병역기피자들을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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