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등으로 통과됐다. 정세균 의장과 야당, 무소속 의원이 172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보면 새누리당에서도 62명이 찬성한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비박계가 40명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친박계 20명 안팎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이 같이 본다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에 탄핵 찬성(62명)이 탄핵 반대(56명)보다 많았던 것이기도 하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이기 때문에 의원 개인별 찬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상당수 의원들이 ‘인증샷’ 촬영을 예고했기 때문에 의원별 찬반 여부가 앞으로 일부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299명이 참여했다.

헌재, 탄핵심판 절차 180일 이내 결론 내야…이르면 내년 3~4월 결론

         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헌재에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 헌재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 주심 재판관은 컴퓨터 배당을 통해 정해진다. 헌재는 이후 박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된다.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헌재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당사자와 증인 신문, 증거 자료 제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헌재는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 심판 사건 평의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각각 내년 1월 31일과 3월 13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재판관 정원이 7명이 되지만 그래도 그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은 최소한 7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가능하다. 박 소장이 퇴임하면 임명 일자가 가장 앞선 이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같은 날 임명된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권한 대행 역할을 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때 63일 만에 결론을 냈었다. 국회가 2004년 3월 12일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자, 헌재는 3월 30일부터 매주 한 번씩 7차례 변론을 열고 2주간 집중 평의(評議·헌재 재판관 전원이 모여 하는 회의)를 통해 5월 1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노 전 대통령 때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선거 중립 위반 등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 해당 사안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만 법리적으로 다퉜다. 증인 신문 대상도 3명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대기업 총수 등 사건 관계자도 많다. 이를 감안하면 헌재가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내년 3~4월 정도는 돼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로 거의 두 달간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헌재가 집중심리제로 압축적으로 진행해 내년 2월 중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물론 “내년 1월말쯤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한철 소장이 평의에 속도를 내 자신의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리려 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또 “헌재의 탄핵 심판은 법원의 형사 재판처럼 유죄 유무를 엄격히 따지기보다 ‘헌법과 법률 위배’여부를 집중 심리하게 되는데 박 대통령은 탄핵 소추 사유만으로도 이미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헌재 평결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 때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아도 강제할 순 없다. 헌재법은 탄핵 심판과 관련해,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변론하게 된다. 2004년 탄핵 심판 때 노 전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노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법적 공방이 아닌 정치 공방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헌법에 따라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
최순실, 귀국 전 증언 조작 지시
자문의 "대통령에 3회 태반주사"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정신 바짝차리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지시한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순실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통화 상대자는 고영태 더블루K이사로 추측되나 박 의원은 통화상대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통화 상대자에게 "나랑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 가방관계로 납품했다고 하지말고, 옛날 지인통해 알았다고 해라"라며 고영태씨가 운영하던 가방회사인 '빌로밀로'를 언급했다. 이어 "그냥 체육에 관심 있어 연결해줬다고 하고…고원기획이나 다른걸 좀 하려다 도움받으려 했다가 못받았다고 나가야 한다"며 증언을 조율하려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선데 대해 최씨가 "큰일났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한 녹음파일도 공개됐다. 최씨는 "걔네(이성한 사무총장 등)들이 완전 조작이고, 얘네들이 이걸 훔쳐서 했다는 걸로 몰아야 한다"며 "이성한이도 아주 계획적으로 돈도 요구했다는걸로 분리 안시키면 다 죽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태반주사를 세 차례 맞았다는 진술이 14일 국회에서 나왔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청문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라인액이라는 태반주사를 가져가 피하주사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자문의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질문에 "두 세번 정도 주사를 놨다"며 "(주사액은) 외부에서 가져갔다"청와대 관저 경호실 검색대에서 검문검색은 다 하고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자문의는 "직접 시술한 주사는 태반주사 3번이 전부였다"고 말했다.추가 시술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청와대에 출입할 때 정식으로 인적사항을 남겼느냐'고 묻자 "검문검색은 받았지만 (인적사항 기재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검색만 하는 것을 보안손님이라고 규정한다"고 설명하자 김 전 자문의는 "그럼 그런 것 같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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