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명 박영수 특검이 120일 안에 해결해야 할 의혹 15가지

2야가 특검 추천… MB땐 검사 10명, 이번엔 20명 '수퍼 특검'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수사 중에 발견되는 모든 사실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 국정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조사도 내년 2월 14일까지 최장 90일 동안 동시에 이뤄진다. 대통령의 국정조사 직접 출석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
◇105명 규모 특검 수사단
특검법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르면 18일 정부로 이송돼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2일 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임명 절차를 거쳐 특검의 출범은 12월 초가 될 전망이다. 이번 특검은 과거 11번의 특검과 비교해 가장 규모가 크다.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을 비롯,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행정 파견 공무원 40명 등 도합 105명 규모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의혹 특검, 내곡동 부지 특검, 디도스 특검 등이 파견 검사가 10명이었던 점에서 2배 규모다. '최순실 특검'은 수사 기간도 최장 120일로 과거 가장 길었던 삼성 비자금 특검(125일), 대북 송금 특검(120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청와대는 이날 수용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 추천 특검 안 받을 수 있나. 큰 흐름에서 거부권은 아니다"고 했다. 다음 주쯤 특검법이 시행되면 14일 이내에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대통령의 특검 추천 의뢰→야당의 2명 후보 추천→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 등 90일의 활동 기간이 보장되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을 받으면 최장 120일간 운영된다. 수사 범위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최순실씨 관련 의혹 전반으로 법에 적시된 항목만 15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 직접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은 3개월 이내,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은 각각 2개월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특검이 12월 초 출범해 최장 기간 활동하면 내년 4월 초쯤 활동을 종료하며, 이후 내년 11월쯤에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뤄질 수 있다. 여야 관계자들은 "특검 수사와 판결 내용에 따라 내년 연말까지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정조사, '대통령 증인' 초점
국회는 이날 특검법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특검과 동시에 진행된다. 최대 관심사는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될지 여부다. 야당들은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 이 절차대로라면 대통령이라도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국회 증언대에 서야 한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고, 거부 시에는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여당 간사가 친박계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간사 간 협의'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위원 18명은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됐고, 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의원이라 표결까지 넘어와도 채택은 불확실하다. 국정조사 대상은 크게 최씨의 비선 개입,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방조·비호,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대입 특혜 등 세 갈래로 나뉜다. 특위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의 특혜와 대기업들로부터 재벌 총수의 사면·복권 등을 대가로 재단 출연금을 받은 의혹 등을 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기간 중 최씨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도록 방조·비호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그 밖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재학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 기업들,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이 적시됐다.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변호사는 누구?

박영수(64) 최순실 게이트 특검 후보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내는 등 화려한 검사 이력의 소유자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지검 2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2009년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했다. 그의 검사 인생 하이라이트는 2005~ 2007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수사,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을 지휘했다. 기업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는 말을 들었던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도 그가 지휘했다. 그가 중수부장이던 2년간 중수부1과장으로서 수사를 직접 담당한 이가 최재경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그는 2003년에는 SK그룹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대선 자금 수사의 물길을 텄다. 그는 이처럼 대형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데다, 성격이 호방해 검찰에 따르는 후배가 많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서도 메스를 대야 하는 이번 특검의 특성상 그의 이런 장점이 거꾸로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는 퇴임사에서 "검찰은 오물이 고여 있는 도랑을 청소할 뿐이지 그곳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 없다"는 일본의 전 검사총장 요시나가 유스케의 말을 인용해 '검찰권의 절제'를 당부했다.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비법대 출신 최초의 중수부장으로 기록됐다. 1978년 사시 20회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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