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법원이 술자리에서 매제를 살해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9일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던 매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74)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13일 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매제 이모(75)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30여 년 전 자신의 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씨로부터 폭행당했고, 이 씨는 20여 년 전 강 씨로부터 보복을 당해 손가락이 부러졌다. 이들은 추석을 맞아 술잔을 기울이던 중 이런 내용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몸싸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일에 대한 다툼 끝에 매제인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해 몸싸움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불량달걀 대량 구입한
기숙학원 급식 직원들 적발

          껍데기가 깨지고 닭똥이 묻어 폐기해야 하는 불량 달걀을 대량으로 사들여 학생들에게 먹여 온 대입 기숙학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달걀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항생제 성분까지 검출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29일 수강생에게 식용으로 부적절한 달걀을 제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경기 양평군 A 기숙학원 직원 김모(여·52) 씨와 달걀을 납품한 농장주 조모(63) 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영양사 자격증 없이 학원 급식소의 식단 관리를 하던 중 조 씨로부터 껍데기가 깨지거나 닭똥이 묻어 식용으로 유통이 불가한 달걀 3300개를 개당 90원에 사들여 학생들에게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황금열쇠 훔쳐나오니 경찰이 ‘떡’
50대 좀도둑 도주중 추락

         50대 좀도둑이 빈집에서 귀금속을 훔쳐 나오다 포위망을 좁혀온 경찰을 발견, 주택 사이를 뛰어넘어 도주하다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빈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전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47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2층 주택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황금 열쇠 등 231만원 가량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이웃집 담을 넘는 모습을 발견한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택가 주변 사거리 일대를 순찰차로 막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포위망을 좁혔다. 빈집에서 귀금속을 훔쳐 나오던 전씨는 경찰이 골목길을 오가며 수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급히 몸을 숨겨 도주했다. 주택과 주택 사이 지붕과 담 3곳을 연이어 뛰어넘어 몰래 도망가던 전씨는 사다리를 타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추락해 왼쪽 발목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쿵’하고 추락하는 소리를 듣고 전씨를 발견, 주택 안에서 숨어있는 그를 격투 끝에 붙잡았다. 전씨는 현재 병원에서 부러진 발목을 수술받는 등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전기기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불황으로 일거리가 없어 절도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씨가 다친 다리를 회복하는 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주운 신분증으로
30년간 사기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30여 년간 신분을 속이고 살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1일 지인에게 6억여 원의 돈을 빌린 뒤 잠적하거나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전모(64) 씨를 구속했다. 전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천시 마장면과 호법면 등지에 살면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 A(여·53) 씨 등 8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2001년부터 전북 등지에서 13명의 피해자로부터 6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80년 우연히 주운 주민등록증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전북 부안과 강원 원주 등지에서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판돈 3조4000억 규모
스포츠 도박사이트 총책 영장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판돈 3조4000억 원 규모의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A(4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 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필리핀과 국내에 1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본, 미국 등지에 서버를 두고 외국 축구·야구·농구 경기를 중계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이 한 번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들이 3년 6개월 동안 도박 회원들로부터 판돈으로 모두 3조4000억 원을 대포통장을 통해 입금받았으며 이 중 140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필리핀 당국과 협조해 마닐라 현지의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급습, 17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142명을 붙잡아 이 중 16명을 구속하고 현금 18억 원을 압수했다.

면허시험 보던 20대녀
다른 응시생 트럭에 치여 숨져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던 20대 여성이 다른 응시생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5분께 서울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종 보통시험 응시생 송모(23·여)씨가 시험용 차량에 타려다 1종 보통시험 응시생 안모(26)씨가 몰던 1t 트럭에 부딪혔다. 송씨는 사고 발생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송씨는 시험을 보러 차량으로 향하면서 바로 옆 차로에 있던 안씨의 트럭 앞쪽을 가로질러 가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시험을 막 시작하는 찰나였던 안씨는 트럭 안에서 음성 안내를 듣고 있었으며, 송씨를 못 본 채 출발 안내에 따라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안씨와 시험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와 과실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가짜 분양권 팔아
계약금 챙겨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억대의 계약금만 받아 챙기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가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공인중개사 A(54)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부산 북구에 있는 3500가구 규모의 한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 서류를 위조한 뒤 손님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분양권을 판다”고 속여 계약금만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20명, 피해액은 6억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만든 SNS모임에 가입한 사람은 현재까지 40명이고, 피해 금액은 15억 원으로 자체 추산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억대 학부모
돈 받은 야구감독

        프로야구 선수 출신 중학교 야구부 감독이 고교 야구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충남 지역 중학교 야구부 감독 이모(47)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4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학을 위해 고교 감독에게 인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학부모 21명으로부터 모두 1억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한 고교생 학부모에게 대학 특기생 진학 청탁과 함께 2500만 원을 받아, 이 중 1500만 원을 호남의 한 대학 감독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받은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도박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조폭이 ‘보도방 연합회’ 결성
10대 도우미 공급

        보도방 연합회를 결성해 수백 명의 가출 여자 청소년 등을 노래방 도우미로 공급하며 100억 원대의 돈을 챙긴 폭력조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해 도우미를 공급하고,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공갈 등)로 대전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3개 파 조직원 52명을 붙잡아 A(2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0) 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 씨 등 폭력조직원이 운영한 연합회에 소속돼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일반 보도방 업주 51명을 검거, C(22)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폭력조직원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전 시내에 노래방 도우미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려고 보도방 연합회를 결성, 가출한 10대 등 도우미 530명을 유흥업소 도우미로 소개해 알선비 등 명목으로 같은 기간 9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공급한 보도방 인력규모는 여자 가출 청소년 350명, 20세 전후의 남자 도우미 80명, 여자 도우미 100명 등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C 씨 등 일반 보도방 업주들에게 “다른 보도방 업주들이 진출하지 못하게 해주겠으니, 보호비를 내라”고 협박, 수익금의 일부를 받아 12억 원을 챙겼다. 또 SNS에 ‘월 수익 300만 원 이상 보장한다. 범죄는 아니다’라고 광고, 가출한 10대 등을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공급하면서 이들에게 시간당 1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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