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서부경찰서에 교통사고 전화 한 통이 접수됐다. 신고자는 “심하게 훼손된 차량이 아파트 단지 앞에 세워져 있다”며 “이 차 때문에 다른 차들의 통행이 어렵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경찰은 이 차가 있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한 아파트 단지로 출동했다. 신고 내용대로, 차 한 대 정도 출입할 수 있는 크기의 아파트 입구를 앞범퍼가 파손된 차량 한 대가 막고 있었고, 이 차로 인해 다른 차들은 아파트 출입을 전혀 못 하고 있었다. 경찰은 일단 단순 사고로 판단, 운전자 김모(55) 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나 김 씨뿐 아니라 동승하고 있던 오모(48) 씨도 “어디서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횡설수설했다. 김 씨는 “경기 남양주시에 가려고 했는데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여기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늘어놓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실제 이들은 30여 분 동안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똑바로 중심을 잡지 못해 몸을 계속 비틀거렸다. 동공도 풀려 있는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김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감지기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어 이들이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서에서 소변 약물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과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마초를 흡입한 오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서 760억대
급식비리 무더기 적발

        부산·경남지역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 10개 이상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불·탈법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위장업체를 동원해 760억 원대의 납품계약을 따낸 경남지역 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위장·유령업체를 설립해 동시 투찰 및 담합하는 수법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을 방해하거나, 납품대금을 편취한 혐의(입찰방해·사기 등)로 도내 17개 급식업체 대표 8명과 직원 2명 등 10명을 적발해 A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고춧가루 대금 760만 원 상당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받아 챙긴 창녕지역 고등학교 행정실장 B 씨와 ‘친환경 농산물’ 스티커 2700장을 불법 제작해 울산지역 초등학교 37곳에 7100만 원 상당의 양파, 마늘, 감자를 납품한 영농법인 대표 C 씨 등 2명도 각각 업무상 횡령과 친환경농산물 허위표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급식 납품업체 대표는 부인이나 친인척, 친구 동생 등의 명의로 2∼5개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2011년부터 최근까지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동시 투찰해 총 762억 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다.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창원지역 급식업체 대표 A 씨는 지역제한 입찰로 고성지역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고성에 처제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최근까지 사립학교인 고성 C고교와 독점 수의계약을 체결, 10억 원 상당의 급식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입찰 시 식자재 보관창고와 배송차량 소독증명서(161장)도 위조해 고성지역 7개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유령업체를 내세워 입찰을 방해하거나 부풀린 납품대금을 돌려받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급식비리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수사로 학교급식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시험 합격’
1년간 거짓 출근한 30대 자살

         가족들에게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고 둘러대고 거짓으로 출근해오던 3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한 모텔에서 A(30)씨가 객실 화장실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종업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해 온 A씨는 지난해 1월 가족들에게 충남지역 모 군청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하고 거짓 출근해왔다. A씨는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것은 모두 거짓이었고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또 A씨가 남긴 메모에 적힌 ‘2천만원’은 ‘제3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체크아웃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투숙객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종업원이 객실에 들어가보니 A씨가 화장실에서 숨져 있었다. 유서를 남겼고 정황으로 보아 거짓취업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훔친 버스로
 '심야의 질주' 간 큰 고교생

       운전면허증이 없는 고교생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관광버스를 몰고 한밤중에 도심 도로를 200여㎞나 돌아다닌 뒤 사고 없이 제자리에 주차해놓았으나 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1일 ㄱ군(17·고교 1년)을 자동차 불법사용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ㄱ군은 지난 10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집 근처인 인천 서구의 한 도로변에서 키가 꽂힌 채로 주차된 45인승 관광버스를 운전했다. ㄱ군은 강화·파주·고양 등 인근 도시를 돌며 200여㎞를 운행했다. ㄱ군은 6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7시쯤 관광버스를 원래 주차된 장소에 가져다 놨다. 그때까지도 관광버스 기사는 버스가 사라졌다 돌아온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완전 범죄라고 믿었던 ㄱ군의 범죄는 뜻밖에 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ㄱ군의 한 친구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ㄱ군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전화를 했다. ㄱ군이 잠시 후 관광버스를 몰고 친구 앞에 나타나 돈은 갚지 않고 버스 운전 자랑만 하고 떠나자 이를 불쾌하게 여긴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ㄱ군은 경찰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군이 버스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서 운전했다고 말했다”며 “무면허인 ㄱ군이 200여㎞를 몰고 다닌 시간대가 다행히 차량통행이 적은 한밤중이어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금지급기 통째로 털려한
'통큰 고려인 3세들'

        훔친 차량을 이용해 현금지급기를 통째로 털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 3세 ㄱ씨(35)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6일 오전 3시35분쯤 평택시 평택역 인근의 골목 인도에 설치돼 있던 현금지급기에 화물고정용 밴드를 매달아 차량 뒷부분에 연결하고 현금지급기를 넘어뜨린 뒤 안에 든 현금을 통째로 훔쳐 달아나려한 혐의다. 이들은 앞서 5일 오후 6시45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편의점 앞에 주차돼 있던 ㄴ씨(35)의 모닝 차량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현금지급기 안에는 500여만원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ㄱ씨 등은 이곳을 지나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통에 돈에는 손대 대지 못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경북 경산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ㄱ씨 등 3명은 고려인 3세로 카자흐스탄에서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차례로 방문 또는 취업비자로 입국했다”며 “이들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씨 등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동성애 반대' 목사
박원순 시장 출근길 막아서 체포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차량을 막아서 출근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목사 임모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서울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박 시장의 차량을 가로막아 출근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임씨는 박 시장을 따라다니면서 수시로 동성애 반대 시위를 벌여 법원으로부터 박 시장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자신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사실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는 서울시 직원들과 30분 가량 실랑이를 벌이다 시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며 "임씨는 현재 조사를 받고 귀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내연녀가 보내온 알몸사진 공개
대법 "셀카라면 성범죄 처벌못해"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사진의 주인공이 스스로를 찍은 ‘셀카’였다면 성폭력범죄특별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박수리공인 서모 씨(53)는 은밀하게 만나온 유부녀 A 씨(52)로부터 2013년 11월 갑작스런 이별을 통보받았다. 앙심을 품은 그는 A 씨가 보내온 ‘선물’로 복수를 계획했다. 둘의 사이가 좋을 때 A 씨가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서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퍼뜨리기로 한 것이다. 서 씨는 A 씨가 자신의 딸이 노래를 잘 부른다며 보여준 유튜브 동영상의 댓글에 A 씨의 나체사진이 올라가도록 자신의 구글 계정에 A 씨의 알몸 사진을 설정했다. 보통은 구글 계정을 만들 때 본인의 얼굴이나 경치사진 등을 설정한다. A 씨의 딸에게는 엄마의 불륜 증거를 보여주는 끔직한 복수였다. 서 씨는 또 A 씨 남편에게 “재미있는 파일 하나 보내드리죠”라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 A 씨에게는 “가족을 파멸시키겠다”며 1000만 원을 요구했다. 공갈 미수,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씨는 1, 2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나체 사진을 공개한 부분은 무죄”라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특별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뜻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 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 및 음란화상 유통 금지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만큼 ‘셀카’라고 해서 무조건 위법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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