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맥주를 누가 파느냐를 놓고 콜로라도 입법자들의 공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3.2도 이상의 맥주를 팔기 위해 한 때 함께 싸워왔던 편의점과 슈퍼마켓들이 이제는 각자의 노선을 걷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오후1시부터 8시까지 주청사에서 열린 비즈니스&레버 소분과 위원회 히어링에서는 편의점에게만 3.2 이상의 맥주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7:4로 통과됐다. 단, 편의점에서는 밤12시까지 맥주를 팔 수 있고, 배달 및 운반은 해 줄 수 없다. 그동안 편의점들은 리커 스토어들이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바람에 3.2도 이하의 맥주 판매에 큰 타격을 입어왔다고 주장해 왔었다. 한편, 대형 그로서리 마켓들은 높은 도수의 맥주와 와인, 술을 팔기 위해 일부 리커 스토어의 라이센스를 아예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공청회에 앞서 리커 스토어 주인들과 소형 양조장 연맹은 주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이 두 가지 법안 모두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한편 이 날 통과된 법안에 대해 리커 스토어 주인들은 “리커 스토어 하나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신들과는 달리 여러 개의 가게를 보유할 수 있는 편의점들에게 높은 도수의 술을 파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주요 판매 품목인 일반맥주를 편의점에게 내준다는 것은 수입도 줄어들고, 리커 스토어 가격도 내려갈 것이다”며 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인 리커협회 측은 “비록 첫번째 히어링에서 졌지만 반전의 기회는 남아있다. 하원 본회의 전, 파이낸스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공청회가 열린다. 내일부터 로비스트들과 함께 곧 의원성향을 분석할 계획”이라면서 동포사회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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