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0일 오전 11시~3시

콜로라도주 한미 연합회가 노인들을 위한 재산세, 에너지세, 난방비 환불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 2월 20일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노인회 회관에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재산세, 에너지세, 난방비 환불신청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환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2009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콜로라도주에 1년 이상 거주한 노인들로서 독신의 경우 58세, 부부의 경우 한 분이 65세 이상으로 웰페어 혜택을 받는 노일들로 제한된다. 또한 부부의 총수입이 1만 4천불을 초과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환불헤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올해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콜로라도주 운전면허증이나 콜로라도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환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9년도 한 해동안 재산세, 임대료 및 난방비 등의 지출이 있을 경우 해당 영수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2009년 한 해동안 받은 웰페어 수령증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노인들로서 1년 이상 콜로라도주에 거주하신 분들은 2009년도의 거주증명서(전기세 또는 전화세 납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미연합회(303.944.6546, 윌리엄 하) 혹은 노인회(303.344.0003문재만 회장)로 하면 된다. 노인회관 주소는 1615 Clinton st, Aurora, CO 8001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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